제21절 교회 여선교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6:28
조회
522
제 12 편  장정부칙

제21절 교회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여선교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 이 회는 여신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 선교사업과 일반 사회봉사 사업으로 천국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여신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5 조 이 회의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감사 2명, 각 부장 1명
제 6 조 이 회의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일체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이 결석할 때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이 회의 일체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을 장리한다.
⑤ 각 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감사는 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⑦ 교회 담임자는 고문이 된다.
제 7 조 이 회의 임원은 이 회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재선될 수 있다.
제 8 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 조 이 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0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를 두고 직무를 분담하며 각 부에 부원 약간 명을 둔다.
① 선교부 - 회원의 신앙 향상과 국내외 선교사업을 장려한다.
② 교육부 - 성경통신과 사업을 힘쓰며 기독교 문화의 보급과 회
원의 교양을 지도한다.
③ 생활지도부 - 교회를 도우며 계몽운동, 부업장려, 생활개선, 후생사업 등을 장려한다.
④ 기획부 - 각 부 사업을 기획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발전시킨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의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6 장   집      회

제12조 이 회의 집회
① 정기총회 - 매년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차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 - 회무의 필요를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직      무

제13조 이 회의 각 집회의 직무
① 정기총회 -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예산통과 및 다른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통과, 사업보고, 회비수납, 임원보선 및 다른 사업을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 한다.
④ 부회 - 각 부 사업을 토의한다.
⑤ 연락 - 본 회는 그 지방 여선교회에 소속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연합회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 8 장   부      칙

제14조 필요한 경우에 세칙을 만들되 담임목사와 지방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이 회 부담금은 그 지방 총무를 경유하여 대회 회계에게 보낸다.
제16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