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절 교회 남선교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6:30
조회
512
제 12 편  장정부칙

제17절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남선교회 또는 본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감리교 남자 장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 평신도 활동을 통한 천국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소속된 46세 이상 남자 전원으로 한다. 다만, 연령층에 따라 둘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 중에서 대표회장 1인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② 의무 : 회칙 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 1인            ④ 서기 2인(정, 부)
⑤ 회계 2인(정, 부)     ⑥ 부장, 차장 각 1인
⑦ 감사 2인
제 7 조(고문) 본 회는 본회 운영의 지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8 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 -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의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⑦ 감사 - 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1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간의 친목 또는 이웃간에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대의원 선출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 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15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본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1/3 이상의 출석과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모든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0조(연락)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7 장   부      칙

제21조(규칙 개정의 인준) 본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2/3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22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