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절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6:26
조회
568
제 12 편  장정부칙

제23절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연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조직)
① 본 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② 각 지방에 지방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제 5 조 (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6 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③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 8 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문서 및 기록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연회 여선교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부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실행위원회 및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4 장  의회

제 9 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③ 정기총회
④ 임시총회
제10조(임원회)
① 격월로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실행위원회는 연회임원, 지방회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③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5 장  자문 및 감사

자문: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6 장  부서

제15조(부서)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재정부:회원은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② 선교부: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③ 교육부: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④ 사회사업부:안식관 운영과 감리교 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⑤ 연구부: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⑥ 청소녀지도부: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⑦ 문화부: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7 장  선거

제16조(임원선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한 이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 시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정

제19조(재정)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에 부담한 지방부담금은 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는 연회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부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