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절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6: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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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장정부칙

제20절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 전국 규모의 평신도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의 기본정책을 연구․수립하며 국내외 각 교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함과 아울러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남선교회의 부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소속)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5 조(조직) 본회는 각 지방 남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6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각 지방연합회에서 선정된 각 지방 대표 1인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약간 인(각 연회 연합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한다.)
③ 총무 1인(각 연회연합회 총무를 당연직 협동총무로 선임한다.)
④ 서기 2인(정, 부)         ⑤ 회계 2인(정, 부)
⑥ 부장, 차장 각 1인        ⑦ 감사 2인
제 8 조(고문) 본회는 본회 운영의 지도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자문위원, 중앙위원)
① 본회는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전국 연합사업에 협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할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 - 서기는 본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업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⑦ 감사 -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3조(부서)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도력 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을 담당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간의 친목 또는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⑥ 연합사업부 - 본회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청장년선교회 전국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연합회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종류) 본회의 의회는 총회, 기획위원회, 임원회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총회는 본회 임원과 자문위원, 중앙위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각 지방 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기획위원회의 조직은 본회 임원과 자문위원, 중앙위원 및 연회 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 부담금,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의무 부담금)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말일에 끝난다.

제 7 장   부      칙

제22조(규칙개정 인준) 본회의 규칙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2/3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23조(보고) 본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규칙시행) 본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