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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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장정부칙

제 7 절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제 2 조(본부) 이 회의 본부는 연회 본부에 둔다.
제 3 조(목적)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지방 연합회를 지도하고 연회연합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세계 감리교협의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연회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한다.
제 4 조 이 회는 연회 본부에 두고 연회 총무 지도하에 청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이 회는 각 지방 청년부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단, 중․고등부회는 연회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제 6 조 이 회의 회원은 각 지방 연합회 회장과 총무 및 각 지방 연합회의 선정된 대표 2명씩으로 조직한다.

제 4 장   임     원

제 7 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감사 2명, 각 부장 1명, 각 부 차장 1명
제 8 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매년 1월에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사업보고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⑧ 각 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⑨ 각 부 부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⑪ 본 회장은 해마다 새해 사업계획서와 연말보고서를 교육국과 연회본부에 제출한다.
제 9 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회장은 해당 연회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     서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훈련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올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훈련부 :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교육, 친교, 전도, 봉사 및 기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공보부 : 각 지방 연합회와의 사업교환, 회보,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담당한다.
④ 재정부 : 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제13조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 및 특별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18조 이 회는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육국 총무와 연회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회원 제명)
본 회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20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의 재적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