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보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8
조회
459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6 장   보     칙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사업부에서 시행한다.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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