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복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3
조회
487
제 7 편  재판법

제 7 장   복     권

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2/3 이상의 의결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 2/3 이상의 의결로 각각 해벌 복권될 수 있다.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연회에서 2/3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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