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재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4
조회
402
제 7 편  재판법

제 6 장   재     심

제61조(재심의 청구) 피고소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결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기각한다.
제63조(재심판결의 상소)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
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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