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0
조회
438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전면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계속)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① 연회감독은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되 사전선거운동은 일체 금한다.
②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연회감독 선거운동을 2~3회씩 합동정책 발표회를 주관해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전화 및 인터넷으로 자신의 소견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이를 불법운동이라 한다.
① 선관위가 발행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은 금한다.
②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③ 유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④ 유권자의 관혼상제 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단,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 시에 화환을 증정하는 행위
⑥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⑦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화환 증정 요청 등 일체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⑧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
⑨ 후보자가 공적 모임이 아닌 사적 모임 주선에 참석하거나 유권자 개인을 방문하는 행위
⑩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
⑪ 선거를 위한 교회재정 사용하는 행위
제20조(선거운동 피제한자)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직원
② 감독,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직원
③ 선거관리위원
제21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연회 폐회 후 8월말까지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거일 15일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투표통지서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한다.
제22조(투표소) 투표소는 운영세칙에 따라서 설치한다.
제23조(투표함 설치) 투표함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투표소 안에 감독투표함을 설치한다.
② 투표 전에 선관위와 검표인들의 입회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인봉한다.
제24조(투표용지)
① 제○○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감독 투표용지는 색깔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25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장소에서 즉시 개표하여 보고한다.
②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하에 투표위원 및 개표위원이 하고 입후보자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관한다.
③ 당선자 공포는 최고 득점자를 선관위원장이 공포하고 총회에서 취임한다.
④ 동점일 경우에는 연급순으로 하고 동급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⑤ 개표한 용지는 선관위 관리하에 해당연회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26조(무효)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①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과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아닌 용지
② 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③ 기표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단, 이름 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로 인정한다.)
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이 궐위 시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② 보선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는 1/2 이하가 될 경우 한 회기 재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28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한다.
②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회계를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잉여금은 개척선교비로 사용토록 하여 해당국으로 이관한다.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선거관계고발 접수는 유권자 5명 이상 연서를 증인과 물적 증거를 동봉한 문서로 하되 취임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벌칙(처벌)
① 제19조 제1항~제11항까지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후보는 심의하여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② 당선이 확정되었다 해도 취임 이전까지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심의하여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후보등록 무효된 이와 당선 무효된 이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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