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3
조회
476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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