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8
조회
492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ꡑ교역자은급기여금ꡑ과ꡑ교회은급부담금ꡑ은 이 법에 의한ꡑ은급기여금ꡑ과 ꡐ은급부담금ꡑ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ꡑ월은급금ꡑ과ꡑ유족은급금ꡑ은 이 법에 의한ꡑ은퇴자은급금ꡑ과ꡑ유족은급금ꡑ으로 본다.
③ 은급사업부의 구성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④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부 칙(2001. 10. 3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ꡑ교역자은급기여금ꡑ과ꡑ교회은급부담금ꡑ은 이 법에 의한ꡑ은급기여금ꡑ과 ꡐ은급부담금ꡑ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ꡑ월은급금ꡑ과ꡑ유족은급금ꡑ은 이 법에 의한ꡑ은퇴자은급금ꡑ과ꡑ유족은급금ꡑ으로 본다.
③ 은급사업부의 구성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④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부 칙(2001. 10. 3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