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06
조회
488
제 7 편  재판법

제 3 장   심     사

제1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당회심사위원회는 담임자가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구역심사위원회는 담임자가 구역회원 중에서 임명한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심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지방회원 중에서 임명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연회심사위원회는 감독이 연회회원 중에서 임명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총회심사위원회는 감독회장이 총회원 중에서 임명한 9명으로 구성한다. 단, 감독회장과 감독의 심사는 감독회의에서 임명하는 5명의 감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9명을 선정하여 3명을 한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신설 99. 11. 18)
⑦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99. 11. 18)
제17조(심사위원의 임기) 당회, 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인 경우에는 당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인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⑤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감독으로 구성되는 총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피고소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심사위원이 고소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제20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는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일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탕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제21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4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제25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제26조(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 1심 심사위원은 심사서류 일체를 14일 이내에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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