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목회서신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행 2:47)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6,700여 교회와 11,300여 교역자, 그리고 150만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20일에 열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으며, 겸손한 모습과 무릎 꿇는 자세로 감리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입법의회를 잘 준비하여 모든 교회와 지방, 연회와 본부가 든든히 서가며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월 29-30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 입법의회를 위해 많은 분이 수고하셨는데,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목회의 현장과 섬김의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법안을 제안하여 주신 목회자, 평신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최종안을 만들어주신 장정개정위원장 권오현 목사님과 장정개정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중심을 잡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감독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독님들은 오직 감리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연구를 통해 개정안에 필요한 소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개정안은 각각의 법안에 개정취지가 있고, 입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입법취지가 잘 드러나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교리와 장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장정」을 제정하는 목적이 “감리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밝히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올바로 훈련하고 이끌어 감리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리회의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변혁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교리와 장정」은 복음전파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여 감리회를 부흥케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는 오로지 제정 목적에 맞는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부흥의 기쁨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 번 입법의회가 새 희망의 출발점이요, 부흥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감리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