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목회자의 교인 헌금 내역 열람

작성자
wyi3068
작성일
2023-01-10 16:22
조회
354
우리 감리회의 장정 [211] 제11조 ⑤에 보면 ‘교인의 의무에서 교인은 교회에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교인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를 보면 담임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모두 중요한 직무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헌금의 양과 내용에 따라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영적으로 휼륭한 목회자가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담임자가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직무와 행적적인 직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교리와 장정에 다 넣는다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고 장정만 두터워 지겠죠? 교회에 규정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사랑과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영적 사역을 믿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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