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사용 및 불법 복제 근절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8 13:20
조회
2475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정품 사용 및 불법 복제 근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신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부당한 일이므로 컴퓨터 구매시 견적서에 운영체제 및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매하시기 바합니다.

감리회본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참조;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행정기획실/역사전산부) 정품프로그램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두 삭제하여 주시고, 무료 소프트웨어나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이상 및 악성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복제물 사용시 책임이 부과되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개체교회의 구매행위이므로 해당 교회 담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담임목사/전도사님께서는 이를 주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8일

                홈페이지 관리자 조병철 목사

감리교회는 2011.6.1부터 정품소프트웨어 정착운동 협약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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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8 13:24

    ※ 공동구매에 대한 제안은 연회별/ 지방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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