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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게시판 논객들에게 드리는질문(두번째)

작성자
박영락
작성일
2015-07-16 19:23
조회
1379
역시 논객분들은 장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1. 6개월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정기당회가 아닌 임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감리사 선출에 있어서 재석 92명중 후보자A 46표, 후보자B 45표, 무효표 1표로 개표즉시 선거관리자(감리사)가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후보자A가 당선되었음을 공표하였으나, 당시 참여한 선거권자가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정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감리사 선출이 무효인가요?


이번에도 질의에 응답하신 논객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체 9

  • 2015-07-16 19:35

    한가지더 질문을 드리자면,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재심사포함)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교회법과 사법부의 판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나
    교회법...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인이 완납한 두건의 심사비용(1000만원)의 사용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직무유기의 범과로 고소하는 것일진대 장정의 규정에는 없는지라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남연회 내에서
    중직자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5-07-16 22:37

    본 글 1. 2에 대하여서는 사실 답변 할 사안이 아닐만큼 답이 명백 하군요! 질문자도 답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을 엉터리로 했다고 처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난의 대상이되고 자신들의 명예를 생각지 않은 비양심적인 모습이지요!
    재판을 굽게하고 유권해석을 정치적으로나 이해관계로 한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 이지요.


    • 2015-07-17 10:36

      제답은
      1. 임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
      2. 감리사 선출은 무효이다.

      해답이 나온 상황임에도 사회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늘 제가 이곳에 호소하듯이 \"선 불법, 후 흐지부지\"의 만연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00교회 정관이 이단에 가까운 정관임을 잘아는 심사위원들은 이또한 흐지부지...
      설교도중 교인을 비하하는 명예훼손죄가 명백함에도 흐지부지하였으나, 세상법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인을 제명한것도 고발하였으나, 흐지부지하다 법원에 의하여 교인제명과 회의주제시 의장의 역할을 불법으로 하였다는 판결을 받고...
      이처럼 불법이 판을 치는 교회내에서 상급기관인 연회는 불법을 바로잡기보다는 불법에 편승하여 눈치살피고 정치색을
      띠고 무엇을 받아 잡수셨는지 침이나 질질흘리는 서울남연회 인사들...이런분들이 교단내에서 중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 2015-07-17 04:22

    질문에는 no-comment , 상품 \'하나님의 축복\' 에 관심 고언 ( advice) 한 말씀 올림
    @ 축복 : a benediction
    * 복을 빌다 : invoke a blessing
    * 그들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May God bless them

    @ 복: Blessing
    * 하나님은 축복(복을 비는)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 만복의 근원 하나님 God from whom all blessings (찬송가 1장)
    * 복의 근원 강림하가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찬송가 28장)
    @ 하여...
    * 하니님의 축복 (X)
    * 하나님이 주시는 복 (O)
    *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 (O)
    * 하늘 복 (O)
    @ KMC 은퇴 10년차, 80 노년의 의견으로 올립니다


    • 2015-07-17 10:30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족한 단어를 선택하였다면 의견부탁드립니다.


  • 2015-07-17 11:24

    과반수 (過半數) : [명사] 절반이 넘는 수.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군요. 말 그대로 절반이 넘어야 합니다.
    92명의 절반은 46명, 과반수가 되려면 최소한 47명이 필요합니다.


    • 2015-07-17 20:21

      1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개월동안 교회 출석을 아니한자가 임원회에서 직분을 받고,
      출석을 증명하는 가짜 주보에 기재된 헌금명단을 가지고 출석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며,
      가짜 주보를 가지고 출석을 하였다는 판단을 한 재판부...
      이것이 서울남연회의 현주소입니다.
      위원들이 앞으로 발생될 일들에 모든 직임을 사퇴하면 좋겠으나, 이또한 저의 일장춘몽이 될 수 있겠사오나
      이번에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위원들의 금품수수정황이 포착되었으니...역시 장로들은 돈앞에...
      말하기에도 구역질이 납니다.


      • 2015-07-17 23:06

        참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 312단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3항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개월간 출석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원을 임원회에서 뽑는다는 것은 장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당회가 처리할 모든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회의 기능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임원회의 직무(318단) 1항은 당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나,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위임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임원을 선출하는 문제를 임원회에 위임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5-07-18 22:30

          장정에 규정된 임원회의 사안은 교회사업(선교,복지등)을 처리하기 위한것이며, 급한 교회운영자금을 사용할 시
          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는 것임에도 당회의 위임을 받아 6개월이상 출석을 하지않은 교인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담임자의 충성경쟁을 골자로 한 선심용 직분수여입니다. 개교회에서 이러한 불법이 판을치고
          상위기관에서의 묵인은 결국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도...선불법, 후흐지부지 작전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행정이야 말로 사라져야 할 것이며,
          해당 위원들은 사직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인들이 교단의 행정을 맡는다면 감리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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