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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현행 은급제도는 폐지해야할 것 같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08-12 12:58
조회
1110
1.
은급금 그럴 때, 은급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naver바탕화면 검색창에 은급이라 치고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은급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은급(恩級)
<역사> 일제강점기에, 정부기관에서 일정한 연한(年限)을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주던 연금(年金).

그렇다. 한국감리교회 (이하 감리교) 은급시스템이란,
감리교목사세계에서 (주로) 만70세 정년은퇴한 노인계층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노령연금인 것이다.

(* 일제시대엔, 연금에 대한 개인기여가 없어도 퇴직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본정부에서 은급금을 줬는지는, 나는 알지못한다)

그러므로 연금제도는... 연금제도답게 운영해야
그 시스템이 유지/운영되는 것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규정에 따라 연금수령대상이 되는 이들이
연금수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노령연금은,
다, 그 연금의 가입자가 연금의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월불입액을 내고, 때가 되면 -대개 퇴직 후에-
규정된 대로의 개별 연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기본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연금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2.
이 지극히 상식적인 기본 원칙에 우리 감리교의 은급상황을
대입하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우리 감리교회는, 30여 년 전의 그 시행초기부터,
은급시스템의 기본설계나 운영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 없이
<순박한 아마추얼리즘에 입각한 주먹구구식 퍼주기>운영을 해오다 보니,
10년도 못가서 그 시스템을 뜯어고쳐야하는 누더기처방만 반복하며
오늘에까지 이르런 것 아닌가?

지금. 매년 은급금을 수령하는 수령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감리교회의 일선교회들의 재정상황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지속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곧 현행 은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 처했다.

한 마디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은 줄어든다면...
그럼에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1. 매년 수입에 맞추어, 그 한도 내에서 지출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2.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지출(총액)을 감당할 수 있는 (초과)수입 방법을 강제하는 방법.

취할 길은... 위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우리 감리교본부 은급부인사들과 은급재단이사들,
그리고 해당분야 장정개정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늘 그러했던 것처럼) 후자의 방법을 강행시키려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번처럼 개교회은급부담금을 1.5%에서 2.5%로 올리고,
모든 교역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개인은급기여금으로 1년에 (또 2년에) 한번 1개월 생활비 내도록
강제하고, 그럴 경우의 수금액을 계산기 두드려 계수해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하려는 것인데...
(개정) 입법도 되기 전에
1958.6.30일 이전생 목사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재정조달 개정안을 병경시키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3.
더 결정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 감리교 산하 전체교회의 80%가
작은 규모의 재정으로 힘겹게 교회의 경상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한 마디로 현행은급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70세 정년퇴직한 이들에게 월100만원씩의 은급금을 주기위하여
지출(총액)을 감당할 수 있는 (초과)수입 방법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강제부담금을 2중으로(교회와 현직목화자 각각에게) 계속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이 그 인내의 임계점에 이르런 시점이란 것이다.



4.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앞에서 기술한 첫번째 방법,
즉, 매년 (일선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선의) 수입에 맞추어,
그 한도 내에서 지출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은급금 월수령액을
하향조절하여 지불하면 되는 건가?

(예를 들면, 교회은급부담금을 1.5%에 고정시키고, 월수령액을 최고70만원으로 하고
매년 수입총액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

이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긴하지만,
이 방법은 은급시스템의 두 축 -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 중 수입의 측면에
치중한 모색점이란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노정시킨다.

현재 매월 은급금을 수령하는 노령층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에 따라 월 수입액이 천차만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70세 정년은퇴한 노령층의 월생활비 조달의 경위를 기술하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노령기초연금( 월 20만원전후? )
2) 국민연금 월수령분 (대개 가입한 걸로 이야기되고 있다. 평균 월30-40만원? )
3) 은퇴한 교회에서 받는 월생활비
(대개 규모있는 교회에서 은퇴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된 경우. 월200-300만원선? )
4) 자식들이 연로한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내지는 용돈
5) 감리교본부 은급부의 은급금 100만원.
6) 기타 수입 (동사?목사 사례비, 은퇴 후 활동으로 인한 고정 혹은 비고정수입분)

2)번,3)번과 4)번을 통해 월 생활비를 300만원이상 조달하는 노령계층이 상당 수 된다
할 것이다. 이분들은 본부은급금이 70만원이 되든, 60이 되든,
그리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문제는, 1)번의 수입 외에는 수입이 없는 분들,
1)번 외 2번)과 3)번의 수입이 있긴 한데, 미미해서 다 합쳐도
최소한의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월 120만원으로 가정하면,
1),2)번 수입합계액이 20만원선에서 30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

이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길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1) 현행 은급부와 은급재단을 해체하고, 현행은급시스템을 폐지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본부 내에 <노령교역자복지부 내지는 구제부>를 신설하여,

(2) 지역사회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노령인구층의
재정수입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전문관계기관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가
조달되도록 case by case로 맞춤생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행 은급시스템을 혁신시키는 길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때이다.

(3) 이를 위해서는,
만약에 노령층생활비 하한선을 월120만원으로 산정한다면...
본인의 총수입이 월120만원에 못 미치면,
그 사실을 본인들이 매년 연말 서면으로 정확하게 증명하게 해서,
그 차액을 본부 노령교역자복지부에서 보전해주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입이 30만원뿐이면, 90만원)

이렇게 간다면, 은급부담금을 1%선으로 축소해도 될 것같다.

그러니까 현행 은급(연금)제도는,
(처음부터 운영이란 면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했으므로,)
지금 현행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드니,
애초에 은급제도를 만들게된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되살려,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기본생계비조차 없어,
(죽을 순 없으니) 연로한 몸으로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허드렛일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비참하게 사는 분이 없도록
그럴 소지가 있는 분들을 잘 헤아려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조달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작은 규모의 일선교회들도 <1%미만의 구제부담금>은 기꺼이 부담하리라 본다.

그렇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려면,,,
재정상황이 일정 규모 이상되는 일선교회들이 통 크게 은급부담금을 감당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미자립교회나 차상위교회에는 부담금을 확 낮추어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합의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유지시키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번 은급법 개정안이
원래는 1958.6.30일이전생, 그러니까 57세 이후부터 69세까지의 목사님들은,
그런대로 대체로 자리잡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따라서 생활도 대체로 안정되게 하니,
1년에 1번 한 달 생활비를 개인은급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걸로 장개위에서 확정되었는데,

지금 공청회를 앞두고는
57세미만의 교역자들-대개 생활이 어려운 개척교회 담임자로까지 이어지는 계층-과
동일하게 2년에 1번 내게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압력을 가한 것이
객관적인 fact이니...
이런 자세와 정신으로는 솔직히 현행 은급시스템을 지속시키긴 어렵다.



(글로 하는) 나의 이 발언이
딜렘마에 빠져있는 우리 감리교은급제도가 지향해나갈 방향에 대한
한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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