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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도 교리와 장정 시험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작성자
박영락
작성일
2015-08-12 18:50
조회
1054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그치는 장정개정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재판법 개정에서 감리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학연, 지연으로 얼룩져 굽어지는 심사와 재판이 속출하는 연회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조인...그들이 사법부의 해석은 우위일 수 있으나, 교리와 장정은 장정을 연구한 목사님들이 위입니다.
법조인도 결국 사람이고, 흔들어 먹여주면... 먹는 장로들입니다.
총회에서도 한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듯이
현재 연회도 법조인이라 자부하지만 장정에 있어서는 문외한인 인사가 있습니다.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교단일에서 손을 놓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추천으로 된 법조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자신을 밀어준 감독의 말을 따라야하니까요...

사례로
1심 판결이 종결되었음에도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간의 여유라는 농간을 획책하고,
피고를 자신들이 특정 지었음에도 상소의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는 몰지각한...차마 말도 안나옵니다.
이런 인사가 연회에 있는한 재판의 능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실사례로 연회 심사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그렇습니다.
연회 심사와 재판 결과는 항상 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학연, 지연이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기본 토대로 해야 하는 재판을 무소불의의 권력을 얻은냥
자신의 생각대로 재판을 하며, 답변서의 회신조차도 '알아서 받아가시라'는 말로 일관하는 네가지 소신이 확고한 인사...

결론,
법조인도 권사, 장로이기에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였으리라 생각되오나...
천만에 말, 만부당한 말인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여 법조인도 교리와 장정을 기초로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출이나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1

  • 2015-08-12 19:12

    교리와 장정에 있어서는 필자도 많이 안다 생각됩니다. 몸소 체험한 것도 있으며, 섬기는 교회일로 장정을 품고자는 일이 허다하였으니까요...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을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등...이런 말은 하는 인사들이 은혜의 \'은\'자도 모른다 할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성경을 기초로 한것이며, 감리인이고 직분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상식이며, 우리들의 교리인 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장정을 잘 안다하여 은혜가 떨어지니...신앙심이 깊지 않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 법조인도 장정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한 이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전보다 우리에겐 장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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