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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감독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황광민
작성일
2016-01-05 18:52
조회
4036
지난 12월 31일, 감독회장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연회 감독은 그 하루 전날인 12월 30일에 모 교회의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감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어 이에 고발합니다.

첫째, 감리교회는 지난 2012년 입법의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위반입니다. 장정에 “연속해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위장 담임자를 세우고 불법으로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것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서야 감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위장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원천무효로 판단하는데 감독이 이를 인정한다면 사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지난 4월 서울연회에서는 위장으로 담임자를 세웠다가 세습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감독이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한 것은 연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연회감독이 연회 본회의의 결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리교회는 의회를 기초한 감독제도이므로 감독은 의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연회원과 그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이는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장정에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위장담임을 통한 불법세습의 문제도 문제지만, 담임자가 연회에서 은퇴하기도 전에 부담임자를 담임으로 파송하는 것은 장정의 위반입니다. 감독이 장정을 위반한다면 장정을 준수해야 할 감독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넷째, 위의 경우는 이미 몇 차례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감독은 위의 담임자 파송청원서를 두어 차례 반려하였는데 이는 위의 경우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감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장정개정안이 공포되기 하루 전날에 전격적으로 결재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감독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전체 18

  • 2016-01-05 19:19

    서울연회의 사건인지라 자초지종을 상세히 알 수 있다보니 징검다리 세습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양심불량한 짓인지를 피부로 느끼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연회 감독의 처사는 이해 할수 없는 것이어서 그 댓가를 톡톡히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너무도 확실한 사안을 참 무모하군요!


  • 2016-01-05 20:08

    적어도 한 연회를 책임지는 행정책임자인 감독이라면 장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감독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며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 2016-01-06 06:08

    황광민 목사님 기계가 대단하십니다.
    감독님을 감리교 게시판을 통해 고발을 다하시니... 그것도 실연회명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여긴 고발장을 접수하는 창구가 아닌데 말입니다.
    불법 세습을 용인하는 현 감리교회의 현실이 그냥 하도 답답해 쓰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손상될 명예가 있으신 분이라면 명예 훼손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 고발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시면 감독님을 모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호남선교연회에서 고발을 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현제는 그 문제로 정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 현재 감리교 목사도 아닙니다.

    지금도 주일날 예배인도는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 하며 설교도 하지 말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감리사님에게 후임자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네요.
    아마도 감리사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으신 듯합니다.

    어쨌든 이런 글은 감독님의 명예 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글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호남선교연회에선 판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강직한 믿음으로 감리교회를 쇄신하시는 황목사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2016-01-06 18:09

    개 감독이군요.
    그러면서 보라색 셔츠입고 거들먹거리겠지요?


    • 2016-01-06 19:02

      개목사들과 개장로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 2016-01-06 21:20

      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개는 주인에 충성을 다합니다.
      목자의 개들인 감독이 목자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개만도 못한 것이지요.


    • 2016-01-07 14:15

      정순영 2016-01-07 14:12
      서울연회감독에게 \"개감독이군요\"
      명백한 헝법제 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개감독\"이 진실이면 2년이하의 징역, 허위이면 5년이하의 징역헝 입니다.
      동시에 헝법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형이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병합하여처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중벌로 다스리는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입니다. 감독이 공인인것과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설령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공개된 정보망에서는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현직 감독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개감독\"이 뭡니까? 그렇게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것이 과연 기독교인이 취할 자세인가요?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 2016-01-06 22:39

    감리회 \'정회원 수준\' 을 높여야 하리니

    정1품 수준: 예수님을 닮은 이

    (성경을 맥락화와 역사화, 핵심화와 주제화, 구조화와 총체화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품이 온유와 겸손한 이, 복음을 위하여 두 벌 옷도 가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일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이, 인류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이, 순교의 결의를 다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는 이 등등)

    정2품 수준: 사도들을 닮은 이

    (1급을 모델로 목표 삼아 힘쓰는 이, 도시나 자립교회 중대형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오지나 농어촌 광산촌 도시의 빈민촌 개척교회에서 소자와 같은 이들을 선대하고 돌보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며 세워나가는 이, 감리회 지체로 몸 된 교회와 지방회, 연회, 총회를 영화롭게 하는 이 등등)

    정3품 수준: 선한 청지기처럼 사명을 다하는 이

    (신학, 목회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기존 교회 조직을 활성화 하여 선교와 전도하며 교육과 훈련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와 교제를 다하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해 봉사적으로 돕는 이, 공동체 교인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이, 평신도로 최선을 다해 주일성수, 십일조, 성경애독, 배가운동에 힘을 쓰는 이 등등)

    사등 수준: 세상 삯군 같은 이

    (주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거나 희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종교사업 정도로 치부하는 이, 사례나 명예에 따라 예배순서도 맡는 이, 자기편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조직을 관리하는 이, 교권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공갈, 협박, 욕설 등 수단 방법을 다하는 이, 엿새 동안 자기에게 유리한 교회 일만 골라 하는 이 등등)

    등외 수준: 적그리스도를 닮은 이

    (바예수를 닮은 이, 배신자 가롯 유다를 닮아가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 같은 이, 교주로 행세하며 주 예수님을 발아래 두고 설치는 이, 세습이외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안 하는 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세례를 받은 교우에게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구원파,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파 등등)


  • 2016-01-07 13:54

    외모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되겠고,
    유려하게 잘 풀어가는 설교내용에 끌려다녀도 안되겠습니다.
    감독이든, 감독회장이든 그 분들 설교를 들으면... 개혁과 쇄신이 내일부터 당장 실현될 것 같은데,
    막상 뚜겅열고 들여다보면,
    취임식 때의 장정수호선서를 대놓고 말아먹는 이들이 바로 선서한 당사자들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습니다.
    이건은 한심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실이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지
    근원적으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될 일이고,
    당사자가 현직감독이라해도 합법적인 수순을 밟아 정법의 심판를 받게해야할 것입니다.


  • 2016-01-07 18:19

    복숭아라고 다 복숭아가 아닙니다.
    복숭아 모양만 갖춘 개복숭아도 있습니다.
    정순영님은 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군요.
    비판받아 마땅한 행실을 한 이, 특히 공인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걸어 보시지요.


    • 2016-01-07 18:40

      우선 공인도 명백히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의 공인인 박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일본인 기자 기소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외에도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 무수의 공인들도 명예훼손죄로 제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대상은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량이 다소 가벼울 뿐입니다. 고로장 병선님이 주장하는 \"개감독\"이 사실이라도 처벌대상이고 사실이 아니면 더욱 무거운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법이 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럽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분야에서 20년이상 헌법.,민법, 행정법을 공부하며 법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설혹 비판받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의 인격과 명예는 있는것입니다.
      \"개감독\"이 뭡니까?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 2016-01-07 20:57

      장목사님께서 호남선교연회에 오셔서 명에훼손에 대하여 강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에 훼손의 잣대는 참 웃긴 잣대죠. 고무줄 잣대 ㅎㅎㅎ 늘였다 줄였다 엿장수 맘대로의 개잣대.


  • 2016-01-07 22:40

    존경하는 황목사님께
    목사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밝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우리교회에서는 위장세습을 하지않았습니다. 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부모와 자녀가 연속하여 승계하지 않았고 제3의 목사님이 1년이상 부담임자로 있다가 지난해 연회시 담임자가 은퇴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부담임자가 담임자로 파송되었습니다.

    2. 2015. 11. 25담임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공상은퇴서와 진단서를 연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의 신분은 연회때 면 되겠지만 우리교회 담임자의 직책은 은퇴서가 수리되면 수리된 날에 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담임자가 공상은퇴수리된 것은 예외조항인 별세와 은퇴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담임자의 담임자 파송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3. 감독이 몇차례 반려했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초에 저희가 담임자 공상은퇴와 부담임자 담임자로의 인사제청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연회의 판단은 기존 담임자의 은퇴처리가 선행된 후 부담임자의 인사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올린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우리교회에서는 장정 어느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변명의 기회를 주는것이 원칙일 진대 우리교회의 사정은 전혀 듣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것이 안타까워 이글을 남깁니다. 목사님 혹시 제 글에 불쾌하신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1-08 11:36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시나요? 왜 아들이 이어서 해야 하나요? 부끄러워 해야지 무슨 궤변입니까?
    세습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습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습이 바로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음을 진정 모르십니까?
    그 일에 동참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치를 모를 정도로 타락했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 2016-01-08 13:07

    김교석님!
    말씀이 매우 지나치십니다.
    비록 공개된 온라인상이긴 합니다만 이 글의 원 게재자이신 황목사님께 거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글인데 김교석님께서 걱앙된 글을 올리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되지않습니다.


  • 2016-01-08 17:03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교회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방패막이를 하려고 나섰나요?
    별 꼼수를 써서라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면, 장로로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3년 전 세습급지법이 통과되었고, 그 법으로도 이미 세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 2016-01-08 18:44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정정 어느조항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철저히게 법을 지켰습니다.
    연회의 결의는 글자 그대로 결의일 뿐입니다. 결의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 결의가 기속력을 가지려면 장정의 규정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조항이 \"연속하여\"에서 \"10년동안\"으로 개정되지않았습니까? 교단이나 국가나 행정행위는 말로하는것이 아니라 법에의해서 성립되는것입니다.


  • 2016-01-09 09:25

    법을 따지고 들자면 글자 하나 하나에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다양한 의견으로 갈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계통에 계신분들이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선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세습방지법과 징검다리 세습에 대해서 하면 안된다고 결의한것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 해야합니다.
    담임목사직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비된 목사님의 마음과 담임목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맘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공포를 한 이상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그 룰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법의 구속력과 효력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런 입법이 결의가 되고 통과가 된것인지를 생각하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것입니다.
    비록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세습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때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되겠는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좋지 않은 시선에 대해선 법도 어찌 하질 못하짆습니까.
    그냥 무지한 사람이 두서없이 한 의견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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