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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장유위 표결 유감

작성자
황광민
작성일
2016-01-31 21:55
조회
3003
지난 27일 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원로장로는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발언권이 있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는 지난 2010년도에 있었던 유권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그 심각성이 크다. 교리와 장정에는 “은퇴한 장로는 원로장로로 호칭하고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회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장정에 보면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조직에 장로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시무장로를 뜻한다. 원로장로는 조직에 포함되는 회원이 아니다. 다만 임기가 1년인 권사나 집사와는 달리 장로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으므로 은퇴 후에도 어른으로 존중하라는 취지에서 특별회원으로 예우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원로장로가 특별회원으로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법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발언권만 있다면 특별회원이 아니다.

원로장로가 회원으로서 발언권이 가지려면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로 호칭하고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명예회원으로 발언권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연회준회원은 연회의 회원으로 발언권만을 갖는다. 감사의 경우는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발언권을 가지려면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지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발언권이 있다고 결의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 문제는 장유위의 표결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정개정을 통하여 “원로장로는 은퇴 후 00년간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100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장로의 은퇴규정을 70세에서 8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행 감리교회 장정으로는 원로장로가 해당 의회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전체 14

  • 2016-02-02 09:35

    유권해석을 요구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은퇴한 원로장로는 왜 간담회도 아닌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발언하려 했을까?
    이유는 한가지 사적인 욕심 때문이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교회를 위한다면 현직에 시무할때 죽기를 각오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현직일때는 눈치나 보고 대충대충하다가 은퇴하고도 힘이남아
    이것 저곳에 간섭하는 꼴불견 더이상 하지도 허용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교회와 감리회가 정치놀음에서 제발 벗어납시다.


  • 2016-02-02 10:25

    그냥 가만히 가마니처럼 잇고 손떼고 팔 발리고 손주보고 낙시하며 살면 조은데.
    참고) 八은 획이 떨어져 잇다. 은퇴후엔 세상과 떨어져 잇고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다.
    더 참고) 8은 아래와 위가 6과 달리 모두 동그랗다. 형이상학과 하학의 완성체란 말로 나름 자신의 분야에선 경지에 이른이를 말하므로 은신하여 살며 후신들이 자문을 구하여 오면 그 때에나 몇 마디 조언하는 삶을 8이란 숫자에 담앗다.

    나대는건 청년.
    일하는건 장년.
    가만히 조언하는건 노년. 삶의 자리에 맞게 살자.


  • 2016-02-02 16:13

    발언권만 있다고 해석하지 말고 결의권도 있다고 하지. 이왕 쏠거면 통크게 쏘던지!
    아니면 은퇴를 없애버리던지!


  • 2016-02-03 10:18

    날이갈수록 나대는 청년 없고
    일하는 장년 없으니 노년들만 있어
    담임목사 할 일 천국 보내는 일만 있을 날이 오나...?


  • 2016-02-04 11:06

    청년들이 나대고 장년들이 일하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어른들은 존중과 존경을 받으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 2016-01-31 22:51

    맞습니다. 예우한다는 것과 발언권을 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서울연회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연회나 서울남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발언권이 있다면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석을 보며 과연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이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 2016-02-01 07:08

    구도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원로(元老)의 예우(禮遇)를 해본적도 만나 본적이 없는 분들이기에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왜이리들 추루(麤陋)해 지시는지, “연민의정”이 들 뿐입니다.


  • 2016-02-01 08:52

    원로감독협의회, 원로목사협의회, 원로장로협의회
    전직감독협의회, 전직감리사협의회(?)
    은퇴한 후에, 직이 바뀐 후에
    은퇴직이 발언권으로 도와주려고 하나요?
    현재 시무직을 세운 이들이 은퇴한 이들이니까?
    교리장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부터 목사 장로들이 갖어야 하리니 ...


  • 2016-02-01 10:52

    여기에 장정 유권해석위원들의 해석의 결론만 거론이 되어 있지 왜 장정 유권해석위원들이 그리 해석을 했는 지의 이유는 없습니다.
    장유위의 해석의 결과를 지탄하기 앞서 그분들이 그리 해석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듣고 난 후에 그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 해석의 이유 조차도 말도 안되는 논리였다면 그 해석은 정치적인 해석이되었거나 힘에 의해 해석이 된 불합리한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정 유권해석위원님들도 다 배울만큼 배우고 아실만큼 아시는 분들이실텐데...
    몇 몇 분들이 지탄하는 것과 같이 힘에 의한 해석을 했거나 정치적인 해석을 하심으로 비양심적이고 몰이해적인 해석을 하셨을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장유위의 해석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있었을 것인데 어찌 황목사님은 결과만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인과가 있다면 과만을 애기하지 말고 인과에 대하여 다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이 또한 결론만을 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까지 다 아우르면서 부분적인 비난과 비판이 아닌 전체적인 비난과 비판이 있어여 옳바른 판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2016-02-01 11:59

    매사에 사심과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자기들이 한 일은 은혜롭게 한 거라 하지만,
    그 은혜 타령에 한국 감리교회가 오늘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 2016-02-01 14:35

    지난 해 말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은퇴한 이들이 부장이나 선교회장을 맡은 경우에 임원회나 구역회의 회원인가 아닌가\"라는 해석의뢰를 받고,
    \"은퇴한 이도 교회의 직책은 맡을 수 있으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2016-02-01 15:50

      서울연회 장유위가 \'“원로장로는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표결한 해석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가 없이 총장유위의 해석과 달리 그리 해석을 하였다면 분명 아무런 사유없이 총장유위의 해석을 뒤엎은 말도 안되는 해석라 할 것입니다.


  • 2016-02-01 17:15

    서울연회 장유위가 여러가지로 기이한 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로나 목사 모두 은퇴하였다해도 감리회 소속이 돼는 것이어서 특별회원으로 예우하는 것을 너무 오버하는군요..
    서울연회 뿐아니라 각 연회나 총회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현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이 각 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정유권해석위원 심사.재판위원회 등에선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은사와 재능에 맞게 공천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 2016-02-01 17:25

    서울연회 장유위의 해석 중 한가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2015년 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의뢰 되었습니다.
    의뢰내용: 당회에서 장로를 천거할 때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고 거수로 결의했다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석: 해당 당회에서 거수로 결의하기로 했다면 합법이다.

    위 내용에 대한 정통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장정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를 해석해야하는데 서울연회 장유위 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해당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바르지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이란 감독선거처럼 어떤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를 당회에서 2/3 찬성으로 천거한다 는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번에 장로 특별회원도 발언권이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며 알게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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