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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목사님 의 장정위 표결 유감 글 읽고서

작성자
이천만
작성일
2016-02-02 17:01
조회
3116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올리신 ( 서울연회 장유위 표결 유감 )
제가 그곳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유감을 표하심에 작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 문제의 답변은 “예 아니오” 단 1분이면 끝이 나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의견이 팽팽하여 한 시간 삼십분이나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로(은퇴)장로의 발언권을
의장이 주면하고 안주면 못한다. 로 가닥을 잡혀가다 그건 모든 회원이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다 늙어 가는데 원로 장로님들
은퇴 전까지 봉사하셨고 지금까지도 봉사하시고 계시니 발언권 드려도
의장이 안주면 발언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이 더 많아 그러면
투표하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몇일째 장정을 찾아봐도 현역장로는 발언권 있고 원로는 발언권 없다 라는 문구를 찾을 수 없군요.
【124】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국어사전 특별이란 (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 )
국어사전 예우 (禮遇) 명사]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

2012년도 장정 제 2 장  회 원【74】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08】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원로장로님도 위 장정을 볼 때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선거권 피 선거권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발언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특별 예우한다면서 구석에서 잠잠히 계시다 가시라 한다면 과연 그게 특별 예우인가 합니다.
사회에서 특별회원은 특별하게 예우해서 보통회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만약 원로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물러났으니 아무것도 하지마시라 헌금도 하지 말고 예배도 참석 하지 말고
특별예우 한다면 글세요
장정유권해석 위원 회의 중 목사님 가운데 한분은 우리교회는 원로장로님이 헌금도 더 하시고 예배도 더 잘
참석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너무도 교회가 늙어갑니다. 평신도의 한사람으로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법보다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합니다.



전체 7

  • 2016-02-02 17:22

    어마어마한 성함을 가지신 목사님을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저도 요아래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하여간 이 낮간지러운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라는 말을 없애라.
    그리고 나서 발언하라말라하라. 더 좋은건 원로 목사건장로건 꼴을 보기싫거든
    교리와장정에 원로들은 공식회의장에 아예 출입금지 조항을 만드는게 좋을듯합니다^^.


  • 2016-02-02 17:57

    은퇴장로님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후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은퇴장로나 은퇴권사나 현역보다 잘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의 견해를 무시할 목사나 교인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했어도 신앙생활 더 잘하니 발언권을 드리자는 논리는 은퇴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런 논리라면 은퇴했어도 발언권 뿐만 아니라 결의권도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서 할 수 있는 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 2016-02-04 15:01

      은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큰 힘을 갖고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들에게 담임목사의 직임이 위임이 되는 것을 세습이라고도 합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잃지 않으려 발바둥을 치며 동사 목사라 지칭하니 진정 일할 수 있는 목사가 없음일까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일한 수 있는 일꾼이 없어서라 하고 은퇴하여도 없는 일꾼들을 대신하여 일하겠다 하는 것을 목사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죄없난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건만 죄를 지은 이들이 도리어 돌을 드니 이 어찌 바리새인도다 나음이며 사두개인보다 나음입니까?

      장정 수호위원회란 표현을 다른말로 표현하면 이렀습니다.
      율법 수호위원회...

      우리 주 에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파하시고 복음을 통한 은혜와 사랑의 법을 허락하셨지만 은혜와 사랑의 생명의 법은 어디가고
      의문에 죽은 율법만을 수호하고 지키려 하니 이 어찌 감리교회가 장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세상의 법 전문가들에게 비웃음과 농락을 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장정을 수호하려 장정을 개정하고 또 장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정을 개정보완하고 수정하고...
      어느 정도로 개정수정 보완 작업을 하면 완벽한 감리교회의 법인 장정이 이뤄질런지요?

      온전하신 주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장정만을 내세우니 이 불완전함은 계속 분란만을 일으킬 것입니다.


  • 2016-02-03 06:27

    이천만 장로님, 장로님과의 성도의 교제를 감사드립니다.
    저도 장로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75세에 은퇴를 해도 무난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장정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지 유권해석으로는 불가합니다.
    목사들도 은퇴하면 연회의 특별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이래 어느 누구도 은퇴한 이가 연회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법은 발언권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은퇴한 이들에 대한 의전상 예우에 해당됩니다.
    장로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보이나 오류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주장대로 입교인은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면 청년회원도 입교인이라면 총회에 가서 발언을 하고 감독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 행정법이나 의회법에 의해 신분상의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법만 법이 아닙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연회에 가서 발언권 달라고 하면 후배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은퇴한 후에는 권리는 내려놓고 조용히 섬기는 것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 평강을 기원합니다.


  • 2016-02-03 07:10

    십년, 수십년, 평생 교회를 섬겨온 원로장로들 시무와 다름 없는 교회재정을 위해 헌금하고 모든 집회, 참석하고 중보기도하며 심방하며 나름대로 시무 때와
    다름없이 봉사하고 있다. 교회는 점점 젊은이들이 \'가나안 교인들로....,교회를 떠나고 해마다 은퇴장로에 비해 장로세울이가 없어 고민하는것이 현실이다.
    장로로 공천 해도 거절한다. 이런교회도 있다는 것이 원로들 보기에 안타깝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원로들이 발언하는 경우는 회의가 잘 진행이
    안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교회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있을 때 등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돕는 정도이다. 결코 이것을 권리로 보아서는 안된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1000만 신자가 아닌 700만 도 아닌 그 이하로 내려 갔다는데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지방마다
    미자립교회, 비젼교회가 서울에도 40%가 된다 이런 문제에 더 관심 가져 주기를 소망한다.


  • 2016-02-03 09:11

    원로장로는 장로를 지방회에서 은퇴한 이로 개체교회에 소속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시무장로보다 더 활발하게 교회에 참여하는 이도 있고 주일 예배 출석만 하는 이들도 있다.
    원로장로가 교회일에 지나치게 간여하는 개체교회는 지방적으로 대수교회거나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활동을 하던 이들이다.


  • 2016-02-06 13:20

    진정 상황이 그러하다면 황광민 목사님의 말씀처럼 장정 개정을 통하여 원로장로님들의 은퇴 연한을 늘리던지 아니면 은퇴 장로님의 활동영역을 확보해야 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하여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 꿰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더디온다고 자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림으로 칭찬은 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큰 진노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광민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님들의 열심과 믿음을 해아려 주시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 장정 개정에 아름다운 지헤를 발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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