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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여우훈 감독 고발 청원서(전용재 감독회장님께)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02-15 13:36
조회
4125
감독회장님과 감리회 본부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에 청원서를 올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청원서의 이유는 서대문지방 김정훈 감리사와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께서 장정을 위반한 사안 때문입니다.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연희교회는 아버지 A가 담임이었고, 아들 a가 부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습금지법(【137】제 36조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의 규정으로 세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A가 은퇴를 하고 은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B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B가 담임을 한 후 바로 은퇴를 하여 a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것이 속칭 징검다리 세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금지(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의만 하고 공포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연희교회는
감리사를 회유하여 구역회를 해서 a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회유하여 변칙세습금지조항이 공포되기 전 날 12월 30일에 구역회 승인을 하게 했습니다.
여우훈 감독께서 징검다리 세습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A와 a사이에 낀 B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습을 완료해야 하는데
그 때는 변칙세습금지 조항이 공포되어 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구역회를 했는데 이는【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제한)
①항(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B는 은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은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면(免)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번 기독교세계 1월호에 면(免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은퇴시까지 기다리자니 변칙세습금지법에 저촉되고, 은퇴 전에 세습을 하려니 부담임지의 파송제한에 저촉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a가 담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지방 감리사 김정환 목사와 서울연회 감독 여우훈 목사의 불법으로 인한 합작품입니다.

장정【887】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경우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감독회장께서는 이와 같은 불법을 바로잡고 감리교회의 정기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유한 권한인 고소, 고발권(재판법【892】제9조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 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장정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사와 감독을 감독회장으로서 고발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독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2. 15


감리회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전체 7

  • 2016-02-15 21:07

    하나님이 사랑이신건 맞지만 사랑이 잘못해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라 착각하는게 문제라고 봐요.
    1. 봄과 같은 할머니의 따듯한 사랑.
    2. 여름과 같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3. 가을과 같은 할아버지의 쾌청한 사랑.
    4. 겨울과 같은 아버지의 엄혹(정)한 냉정한 사랑.

    예전 대가족 시절엔 4가지 빛갈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잇엇으나 요즘 핵가족시대라 아이들이 한두가지의 사랑밖엔 몰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신들이 받앗던 여러가지 및갈 사랑을 잊은채 자신들의 자녀들을 애지중지 왕자 공주로 키우더니 지가 왕인줄 알아.

    거기에 이런것도 잇어요. 이모나 고모 등의 흥~ 니까짓게 어딜껴의 위계질서 사랑.


  • 2016-02-15 21:10

    거기에다 자신은 단 위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며 잔소리라는 설교까지 할 권한까지 부여받앗으니 교만 오만 거만은 저절로 옵니다.
    이 만이 항상 문제더라.


  • 2016-02-16 07:51

    좀 무리하게 세습을 시도를 했지만 그것을 지방 감리사와 연회 감독께서 덥석 승인을 해주었으니 일단 그 교회의 담임자 이임과 취임은 합법적인
    지위(?)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맘이 강해서 좀 더 좋은 직 안정된 직을 물려주고 싶은맘이야 이해 못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룰과 원칙을 위배
    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그것을 원 위치 할려면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몇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싸움을 해야하는데 과연 그게 모두에게 실익이 될런지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으로 하기전에 해당 교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여 원 상태로 회복하는게 좋겠지만 이미 담임자가 바뀐 이상에 그 교회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이슈화 해서 다른 교회에서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으로 만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2016-02-16 10:04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유한 권한인 고소, 고발권(재판법【892】제9조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 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라는 장정을 이유들어 감독회장님께 고발을 청원하고 계심이군요.

    1. 그렇다면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써가 감독회장님에게 진정 해당이 된다 보시는건가요? 이것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먼저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라 하였는데 감독회장님이 직무상 거쳐야 할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는 무엇입니까?

    3. 그리고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를 거친다 하였으니 이것은 감리교회 의회 행정책임자라 함은 감리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그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리교회의 의회 행정책임자라 하여 함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독회장님이 고발을 할 경우 발생하는 공탁금은 어디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일런지요? 개인부담인가요? 아니면 본부인가요?

    5.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유한 권한인 고소, 고발권(재판법【892】제9조 ⑥ 항\'은 감리교회 행정 책임자라 하여 함부로 행할 수 없음인 것을 알면서도 장정수호위원회란 이름으로 전용재 감독회장님께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님을 고발할 것을 청원하는 것은 도리어 감리교회의 의회법과 절차을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 그렇다면 곧 그것이 불법입니다.

    6. 만약 제 주장이 맞다면 어찌 불법적 세습(속칭 짐검다리 세습)을 용인한 것이 서울연회만의 일이 아님을 이미 장정수호위원회분들도 아실 것인데 서울연회만을 문제를 삼는 것인지요? 이것은 자칫 장정수호라는 명분으로 특정연회나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일로도 비춰질 수 있음일 것입니다. 장정 수호위원회가 특정인을 음해하려 흠집내기를 하려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7. 장정 수호위원회는 서울연회의 공적 부설 기관입니까? 아니면 서울연회와 무관한 사설기관입니까? 만약 사설 기관이라면 도리어 감독회장님은 이러한 감리교회 내에 존재하는 사설기관들의 활동을 제재하고 신중할 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리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겠다는 열심은 좋으나 그렇다 하여 사설 기관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과 같이 과장을 하여 감리교회(감독회장과 감독님 등)를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감리교회의 발전을 도리어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법적으로 세습을 단행하고 용인한 것을 옳다 하거나 옹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힙니다.


  • 2016-02-16 11:12

    그냥 없이 살지 뭐 배부른게 조타고 세습을 하노.


  • 2016-02-18 09:47

    서대문지방 감리사는 김정훈이 아니라 김정환목사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 2016-02-20 10:05

    그나저나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청원을 들어주실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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