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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위원들에게 질문 합니다.

작성자
김정세
작성일
2016-02-29 13:34
조회
6292
1. 미자립교회 담임자들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비민주적이며, 형편성에 위배된 피선거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시행된 것인가.
2. 미자립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3. 회원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경제적 미자립교회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현행 교리와 장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미수정시 정관에 해당되는 교리와 장정을 법원 사법심사에 의뢰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전체 2

  • 2016-02-29 13:43

    해주세요.


  • 2016-02-29 15:08

    이것은 성소수자의 차별보다 더 시급한 빈부 격차에 대한 차별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숙자 출신이 대통령에 입후보하거나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에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면 분명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보권인 평등권을 침예하는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법으로 찾아가 문의를 한다면 반드시 위헌이라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어서 속히 장정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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