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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법의 소급적용이 불가한 이유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3-09 16:23
조회
1039

3월 8일 은급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김교석 목사(전 30회 총회 신은급대책위원회 조사연구위원장)


모든 법은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 상위법이 우선이고, 특별법이 우선이다. 그리고 새로 만든 법인 신법(新法)이 우선이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감리회의 은급법은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 12월31일에 공포된 바 있다. 그렇기에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신은급 세대(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교역자부담금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3번에 걸쳐서 내지 않은 것을 다시 내라는 것이다. 왜 3번이 되었을까? 처음 교역자부담금을 낸 것이 2001년이었다. 10년에 한번만 내면 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2003년에 다시 3년에 한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두 번째 낸 것이 2004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야 하는 것이 2007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입법의회에서 신은급법을 만든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신은급법의 반발을 예상한 은급재단(은급부)에서 신은급 세대에게 선심이라도 쓰듯이 2007년분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신은급 세대는 결과적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분의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개인부담금을 내고 싶어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 신은급법이 생기기 않았다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냈을 것이다. 문제는 교역자 개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바로 문제를 만든 것은 당시 은급재단과 은급부였던 것이다.

2008년 신은급법이 발효되면서 모든 교역자는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 이전 법은 실효(失效)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2015년 10월에 개정된 은급법으로 말미암아 신은급법 역시 실효(失效)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는 2016년부터 개정된 은급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은 두 가지이다. 교회가 부담하는 은급부담금의 상향(1.5%→2.2%)과 개인부담금의 3년 1회 납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당연히 2016년부터 적용하면 된다. 올해 은급부담금은 2.2%를 내야한다. 물론 실재 인상액0.5%로 2%가 된 것이다. 0.2%는 본부부담금에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3년 안에 개인부담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또 착각하여 올해가 개인부담금을 내는 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올해부터 3년 안에 내면 되는 것이다. 즉 2018년 말까지 내면 되는 것이다. 올해가 내는 해라고 주장하는 것 착각이다. 처음 10년에 한번 내라고 한 해가 2001년이다. 10년에 한번이기에 2010년까지 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3년에 3년에 한번으로 개정해 버렸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1번, 2007년부터 2009년에 1번, 2010년부터 2012년에 1번, 2013년부터 2015년에 1번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번 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신은급 세대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번 내야 했는데, 법이 바뀌므로 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은급부에서는 신은급 세대에게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인심을 쓴 것이 아니라 신은급법에 의하여 내지 않도록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인 것이다. 이제 모든 교역자는 2015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 3회를 내지 않으면 8년(2007-2015)이 목회연한에서 빠진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현행 은급법은 단지 교역자부담금을 3년에 1회 내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적용 시점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부터 계산하여 3년에 1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연한 1년에 23,000원을 적용하여 목회연한대로 적용하여 은급비를 지급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급법에 의하여 감리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들대로 처리하면 된다. 연금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들은 유지하면 된다.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문제는 중도 해지한 이들이다. 그들은 일정부분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손해를 누가 변상해줄 것인가? 그리고 신은급 세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대치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퇴직금에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손해는 또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왜 법의 소급적용을 막은 것일까? 바로 법의 안정성 때문이다. 만약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교역자 개인부담금만 소급할 것이 아니라 은급비를 받은 것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1년에 23,000원 이상 받은 부분과 40년 이상 받은 부분, 즉 92만 원 이상 받은 것은 모두 회수해야하며, 92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23,000원 이상 받은 것은 모두 회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 2

  • 2016-03-10 10:27

    은급법이 개정되었다고 은급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고갈문제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향후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 2016-03-11 21:42

    김목사님의 명확한해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은급세대로 현젝까지 미래엣세에 월20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3년에. 1개월분 부담금을 내야하나요 아님 월20만원만 계속내면 퇴직연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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