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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연회 8분 감리사는 감리교를 사랑한다면 떠나가시오.

작성자
안광수
작성일
2016-03-09 11:32
조회
1788
선교연회 8분 감리사는 감리교를 사랑한다면 떠나가시오

10년간을 불법 불의. 바른 소리 외치는 자를 숙청 처리 감정 공안정국을 일삼은 자와 동업, 야합이 아니면 맹종 방종으로 얼룩진 선교연회를 만들고도 부족하여 불법을 위한 집단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 감리교회를 떠나시지요.(아래 참조)

관리 책임자가 오죽해야 직임정지 직무정지 당했고 사법제소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총회 특별조사와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는가?
이 상황이 다면 겸허하게 조사와 감사에 응하는 것이 신앙적 도리 윤리 아닌가?

8분 감리사에게 질의 .
산하 모 교회에 문제가 발생 “교회실태조사” (장정 364단-368단)와 “교역자특별조사”
(장정 369단 – 373단)을 시행하고자 통보하자 조사 거부, 교회 점거농성, 교회 임원동언 집단행동하며 잘못이 없고 교회의 감사, 임원회에서 처리 다했다 하며 거부하면 되는가?

그리고 교회 임원8분이 감리사를 찾아와 집단 행동적 자세의 거부 및 감리사의 직무권한을
초월 요구조건을 제시해도 되는가? 감리사8분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동업, 동조 아니면 직무유기 배임행위, 그것도 아니라면 무지 무능의 소치로 감리사 행정은 고사 목사 자질도 의심. 또한 한글도 모르지 않는가? 연회 회의록 연혁을 읽어봐도 분명한 불법내용 보인다.
목사의 기본자세를 생각하며 그네들에게 공개 글을 올립니다.

10년 동안 선교연회 불법 월권 법리오용(기망적 사기성)허위보고, 연혁변조 만이 아니라 불법재판기구를 설치 정회원 목사들을 처벌(공안정국) 등을 정리하면...

1)선교연회는 해당연회(소속연회) 감독 관리 하에 있는 고로 감독과 총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연회 규정에...
⑴관리자를 둔다. 규정(장정 374단 79조 ③항)
⑵관리자는 해당연회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2012년 장정 218단 117조 ①항 = 2007년 장정 218단 117조①항 동일]
⑶관리자는 그 사업을 해당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장정 375단 80조 ③)

2)감리사들은 위의 법규를 준수했는가? 연혁에는 상기 법규에 의한 사업기록 없음.
⑴선교연회의 조직과 운영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374단 제79조⑤항]
⑵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해당연회 감독이 주관한다. [375단 제80조⑵항]
그런데 김진호 감독 가흥순 감독 강흥복 감독 이규학 감독 신경하 감독 김기택 감독
김용우 감독들이 선교연회 주관한 것은 장정 무슨 법규에 의한 관리자였는가?
해당(소속)연회 감독이 살아 있고 “해당연회 감독이 주관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타 연회 감독을 대행자로 세우는 것은 장정 규정에
반하는 불법.
⑶10개연회 직무에 연회원 고소, 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 10명 재판 12명” 두는데 [장정 386단 91조 ⑦항] 이것이 연회원
목사 1심
①선교연회 심사 재판 기구설치는 무슨 법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내규3조 1항에 심사 재판위원회 구성 할 수 없고 소속연회 참여 거행한다고
규정 또한 내규는 소속연회 인준사항인데 2011년 3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 공포했다는 내규는 불 법이며 연혁에 비공개도
꼼수 행정. [2014년 선교연회(호남선교연회) 연혁 33 P]
②감리사님들께 질의 그네들이 몸담아 목회하는 곳에서 장정을 준수했다고 보는가.

3)부동산 매입40억(유용건? 추후 기재) 과 개척교회 11개(2012년 관리자 보고는 13개교회 2015년에는 12개 교회개척, 어느 수자가 맞는가?
그리고 2개 교회는 연혁에 기록과 기금 지원 금액 기록이 없음) 설립 및 토지매입4개 지역 지출금 36억1500만원. 관리자 보고기록 수치 차이
가 적지 않으며 아펜젤러기념교회 설립기금은 유용.
⑴모금 금액 70의 내역 정리 필요 ①전국교회 0.5% 부담금도 모금인가 지원이가?
②선교대회 참여자들의 헌금도 모금인가?
⑵그 외 정리 할 부분 다음기회로

4)2008년 회의록의 독립연회 법적근거는?
①2005. 10.제주 조천체육관의 입법의회에서 “삼남연회 안에 호남선교연회를 둔다는 법률안이 개정 삭제되어 삼남연회로부터 호남선교연회
가 독립되다” 기록 뿐 장정 선교연회 독립 규정이 없으며
②2007. 10. 인천 계산교회 입법의회에서 “선교연회 본부 설치법안 등 일부 장정이 개정 호남선교연회로 정식 분할 독립되다”
(2010년 연혁 22 P)는 것도 기록뿐 장정에 없음)
③장정규정이 없는 독립연회 : 엄청난 장정 기망적인 사기성 8분의 감리사들은 같은 조직 안에서 생활했고 감리사직 1년 남겨 놓고 불의
집단행동으로 잘 못을 은폐하려는 정신은 기본적인 신앙도 없는 것.

5)관리자 선출
⑴제2대 : “선교연회 관리자 선출은 해당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의
해당연회 감독 추천 없이 선출했고
①비 해당연회 감독이 회의 주관은 불법
②자격면의 부적절한 건을 숨기고 기망형의 자격(2007.8.10. 처벌 판결문)자를 선출
③2008년을 독립원년이란 허위성 의회를 진행하여 관리자 선출 임명은 명백한 불법.
⑵제3대 관리자 선출은 원천적인 불법.
①해당연회 감독의 추천서 없이 비 해당연회 감독(남부연회)의 의회에서 관리자 선출
②1회 유임(8년)은 할 수 있으나 2회유임(12년)은 불법 그리고 2억은 특별(주택)재정 지출은 전례 없는 12년 기관 근무자에게 특혜.
③관리자 연봉도 정연회 총무와 동일하게 책정건도 모순
정식 총무 예우와 불법 관리자 재임을 황송하게 생각해야 할 점 그럼에도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감리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제2의 처
벌 대상이며 사법처리 건


--- 정리하는 글 ---

8분의 감리사님! 위의 내용들이 잘 못이 아니라고 물리적인 방법, 집단 월권, 비윤리적인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감리교의 목사들로
두는 것은 볼 수 없으니 교단을 떠나지요 1년 감리사직 임기 남은 분들이 000인사들과 일 할 수 없으니 000들 중에 관리자를 해 주시요.
(광주의 전화 연락 이지만) 월권이요 부당한 것.
모 지방 교회가 감리사 행정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 행정과 사업, 재정보고도 없어 교회실태 조사와 교역자 특별조사 처리위원회(지방회의 위원회)에 회부하자 감리사 고소하고 교인들을 감리사에게 보내어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런 일들도 옳다고 생각하면 감리교회를 떠나시오. 더 이상 감리회를 괴롭히지 말고 사라지시오.

2016. 3. 9.

서울남연회 특별회원 (원로 목사)의 정당한 권리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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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1 09:43

    글쎄요. 그만둘지는 몰라도 떠나진 않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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