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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석목사의 법해석을 논박함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3-11 15:49
조회
1075
목회일정이 바빠 자투리시간에 짧게 기술한다.

1. 신은급법이 지배하던 시기(2008년~2015년), 감리연금세대(1958.7.1일 이후생) 교역자 중
해당기간 동안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의 규정에 따라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감리연금 월불입금을 납부하여 감리연금을 유지해온 1376명의 교역자>에
국한되는 것이 정확한 법해석이다.
(장정 상의 교역자은급법 규정을 한 문장 한 문장 정독해보시라.)


2. 감리연금세대 중 감리연금에 가입하지않는 교역자는 어떨 것 같은가?

장정은 이렇게 규정하고있다.
<1958.7.1일 이후생 교역자(이하 감리연금세대)는 신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한다.>
그 앞에는
<1958.6.30일 이전 생 교역자(이하 기존연금세대)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기존연금세대가 강제규정인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어떤 벌칙이 주어질까?
-미납해도 뭐라할 사람은 없는데, <미납하면... 미납1회마다 (은퇴 후) 은급금 수령 시, 10%의 감소처분을 받게되어 있다.>

그러면, 감리연금세대가 강제규정인 감리연금에 가입안하면 어떤 벌칙이 주어질까?
신은급법이 실효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그 8년 동안
감리연금 가입도 안하고서...
개인은급부담금도 안내게되어 있어니 안내는 게 맞다 목소리 높이고,
지금 신은급법이 폐지된 것이(나 진배없으)니, 그 기간 동안 개인은급부담금 소급징수는 불법이라고 소리지르면,
은퇴 후에 기존은급세대처럼 은급급 지급받을 수 있을까?

어떤 벌칙이 기다리고 있는 지는...
교역자은급법과 그 시행규정을 한 문장 한 문장 잘 새겨보고나서, 책임성있는 발언을 하시라.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위규정에는,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벌칙조항도 반드시 있게되어있다.


3. 그리고, 얼마 전 <감리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공청회> 때, 본부사무국총무가
분명히, <오늘은 주제에 국한해서 토론을 하고, 감리교회 은급문제 전반에 관한 대책문제는
이후 내년 입법의회 이전에 여러 차례 공청회를 준비하고, 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대처할수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마치 본부은급부와 은급재단 이사회가 핵심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것처럼
글로써 발언하면 좀 곤란하지싶다.

4. 교회은급부담금을 베이스로 하는 것은 매년 수납총액을 두고서 자율연동제를 적용시켜
수령자대상1/n로 지불토록 하고,
교역자 개별적으로는 교단내부 자체적인 연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김교석목사의 핵심주장은,
두고두고 숙고해야할 중요한 대안제시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레디칼한 방안이 되어, 금방 한계를 노정시킨다.
그 전에 은퇴교역자들 중에, <오직 은급금만이 은퇴후 노후생활비의 전부인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마시라. 일이 제대로 되게하기 위해서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5. 2016년에 개인은급부담금을 내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 결론이다.
모든 법규정은, 그 법이 제정된 의도 내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법리해석을 도모해야하는 법이다.
우리 장정은, 목사들이 만든 것이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가동시켜야하는 수준의 법전이다.
기존은급세대가 <2004년부터>해서 <매3년마다> 개인은급부담금을 내게되어있으니,
그들은, 2004,2007,2010,2013,2016년에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정에 분명하게 적시되어있는 <매 3년마다>를, <3년에 걸쳐>라고 오독하면 안된다.
물론 수납받는 은급부의 입장에서는 2004년분을 2005년이나 2006년에 내도 받아는 준다.
은급기금을 어떻게든 많이 받아 기금적립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목적 중의 하나이니.
그렇다고 <3년에 걸쳐 내도록 장정에 규정된 것처럼> 주장하면 안된다.



전체 3

  • 2016-03-11 16:23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주목사님! 어거지라니요? 그냥 반박의 글을 쓰세요.
    그리고 참고로 신은급법은 지금 없어졌고, 더 이상 어떤 적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조인에게 문의해 보세요.
    주목사님의 논리대로 라면 2001년 개인부담금이 발효되었을 때, 그 이전에 내지 않은 것도 다 내야 합니다.
    어거지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여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10년에 한번 내라고 했는데, 그걸 2001년에 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정했나요?
    3년에 한번이면 첫 해에 내야 합니까? 마지막 해에 내야 합니까? 3년 안에 내면 됩니다. 3년에 걸쳐서 내도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 2016-03-11 16:37

    어거지란 말은 지우지요.


  • 2016-03-11 18:51

    신은급법에 의해 도입된 감리연금은 은급제에서 연금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감리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은급기금에서 20만원(또는 그 이상)을 추가지원받게 됩니다.
    은급기금 지원은 목회년수와 상관이 없이 고정되어있습니다.
    신은급법에서 감리연금 가입자에게 목회년수가 상관 없게 된 것은 은급제가 아니라 연금제로 전환했기 때문이고
    은급기금을 추가지원하는 이유는 교회은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신은급법 감리연금 때문에 삭제되었던 목회년수 개념이 개정된 은급법에 의해 다시 생겨났는데
    은급부는 이를 회복시킨다는 이유로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감리연금이 개인은급부담금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년수 누락을 감리연금 미가입자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감리연금 가입자는 목회년수 누락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야 하고 개인은급부담금 소급 적용 없이도 은급(은급기금 지원이 아닌)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부가 감리연금 가입자에게도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해보입니다.

    2. 만약 은급부가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은 감리연금 대상자 모두에게 목회년수 누락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목회년수 누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은급부에게 있습니다. 목회년수를 삭제한 것은 은급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년수 회복을 빌미로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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