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 이사(理事)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6-21 11:08
조회
589
이사(理事)

감신 제14대 총장선거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또 무산되며 오는 7월 4일로 연기됐다. 감신이사회는 오늘(20일) 오후 1시 서울시청앞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비공개로 열고 감신총장선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18명의 이사(김진두 이사 사퇴)가운데 9명만이 출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총장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출석한 이사는 김인환 이사장을 비롯, 이규학 박종천 한완수 안정균 김영호 김영진 정경석 김진수 등 이사 9명과 결의권이 없는 황문찬 감사였다. 불출석 이사는 지난 이사회가 있던 5월 31일 아침에 성명을 발표한 7인 이사(최헌영, 김정석, 최희천, 김상현, 홍성국, 송윤면, 최이우 이사)와 전용재 감독회장, 김연규 감독 등 9인이다. 이사회가 정확히 둘로 갈라진 것이다.

이사(理事)는 법인(法人)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이나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理는 뜻을 나타내는 구슬옥변(玉(=玉, 玊) 구슬)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里(리)가 합(合)하여'다스리다'를 뜻하며 음(音)을 나타내는 里(리)는 길이 가로 세로로 통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뜻이 갈라져서 事理(사리)가 바르다→규칙바르다의 뜻과 속→속에 숨어 있다의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理(리)는 옥의 原石(원석)속에 숨어 있는 고운 결을 갈아내는 일, 나중에 옥에 한하지 않고 일을 다스리다→사리 따위의 뜻에 쓴다. 事는 깃발을 단 깃대를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을 일삼아 간다는 데서'일'을 뜻한다.

이사는 법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행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이다(민법 제57조, 제65조, 상법 제382조, 제561조, 제562조). 이사의 임면방법과 권한의 제한은 정관으로 정해진다.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민법 제41조). 법인은 이사를 통해 행위를 한다. 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으로 관리관의 아래, 부이사관의 위이다. 이사장(理事長)은 이사회나 이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대표이사(代表理事)는 주주 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선임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된 이사이다.

이사회 (理事會)는 회사 혹은 기관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들의 본체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상법의 규정(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 제393조)에 의거하며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특히 주주의 인터레스트의 수탁자로서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선임, 전반적 목표의 설정, 제 활동의 업무적·재무적 성과의 평가, 이익 배분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경영관리의 실권은 사장을 비롯한 전반 경영자가 장악하고 있는 처지이며 "이사회는 상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는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밀착하고 있는 집행부· 전반 경영자는 그들이 이사회의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 결정도 좌우한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전혀 무기능화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으며 새로운 자세가 문제된다. 그것은 이미 기업의 지배기관은 아니고, 전반 경영자가 행하는 정책 결정, 기타 행동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공소(控訴)하는 기관이 된다. 결국 이사회는 보다 넓은 경험 및 시야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기업의 경영 정책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에는 견식 있는 적격자를 선임, 또한 균형 잡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내부 이사와 외부 이사, 특히 인터레스트 그룹의 대표 등의 균형)이 필요하게 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경영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기업 외부에는 적대적 M&A,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등의 통제장치가 있고 기업 내부에는 이사회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등의 통제장치가 있다. 이사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의 하나로 차기 최고경영자의 물색과 영입을 들 수 있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물색과 영입작업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의 경우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기업의 경우 이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은 실질적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과도하게 경영진 통제장치면 사업운영 의사결정체로서의 역할과 가능을 간과하기 쉽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여 가는 감리교신학대학과 이사회가 교육부당국으로부터 자율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감리교신학대학을 구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이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이사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06-21 11:11

    교회가 청년회와 교회학교 기능이 위축되어 가는 이 시대에
    시무 장로로서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고뇌하며 기도하게 되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8144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6321
3473 관리자 2016.06.16 1259
3472 박영규 2016.06.16 988
3471 장병선 2016.06.16 1308
3470 유은식 2016.06.15 1271
3469 이종선 2016.06.15 975
3468 현종서 2016.06.15 919
3467 성모 2016.06.15 1143
3466 함창석 2016.06.15 634
3465 최세창 2016.06.15 710
3464 함창석 2016.06.14 809
3463 김성기 2016.06.14 794
3462 고영기 2016.06.14 1582
3461 유삼봉 2016.06.14 766
3460 함창석 2016.06.13 647
3459 장병선 2016.06.13 1145
3458 이주익 2016.06.11 1930
3457 이주익 2016.06.11 1846
3456 함창석 2016.06.10 673
3455 오은석 2016.06.10 1007
3454 박영규 2016.06.10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