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 연수원 88동기들의 이야기들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6-06-15 22:42
조회
1272
필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제88회 정회원연수교육에 참석했다. 지난 2008-9년도에 받았던 경험이 있던 필자로서는 세 번째 연수교육이었다. 오랜만에 연수원을 찾은 나로서는 모처럼의 시골길을 달리는 마음이 새로웠다. 마침 날씨도 화창하고 좋아서 마음도 상쾌했다.

가는 길목에 후배목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연수원에 도착하니 선후배들이 많이 왔다. 대강당에 들어서니 강당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 둘러보니 깔끔하게 리 모델링이 되어있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니 자유로운 시간 속에 필자를 본 이들이 어떻게 왔느냐고 한다. 정회원으로 정회원 교육을 받으러 온 이에게 왜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다. 여기에 참석한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계면쩍기도 했지만 정회원 직무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에 왜곡해 보는 현실이다.

사실 지난 제87회 연수교육에 감독 및 감독회장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이 대거 참석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두 번째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것은 지난 제31회 입법의회에서 감독에 출마하려면 4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고 신설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 대상이 다르지만 지난 2007년 감리사에 출마하려면 정회원 연수교육 2회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정회원연수교육에 이상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엔 감독 및 감독회장 출마자들에게도 정회원 연수교육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너는 왜 여기와 연수교육을 받느냐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감독 및 감독회장 출마 조건으로 4회 이상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정회원 직무에 5년마다 정회원 연수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 규정이다. 또한 감독 출마자격에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한 이이다. 그러므로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시무한다 할 때 성실한 정회원이라면 정회원연수교육은 적어도 4회 이상을 받아야 해 이렇게 4회 이상 받은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감독 및 감독회장 출마 조건으로 주어진 규정으로 4회 이상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정회원 연수교육이라 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이 받아야 할 연수교육이다. 그러면 이 교육의 내용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으로 가져야 할 가이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들려 줘야 하는데 그러면은 한 곳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10회를 거슬러 올라 학과목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한 곳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단어나 정회원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다.

제88회 주제 : 목회상담을 통한 목회적 돌봄과 위기대응
특 강 : 목회자의 성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 김승호 교수(영남신대)
제1강 : 부부(이혼) 상담 - 권수영 교수(연세대)
제2강 : 우울증∙자살 상담 - 홍래경 박사(엠 프렌즈 선교케어 센터)
제3강 : 사별(상실∙애도)에 대한 목회적 돌봄 - 윤득형 목사(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제4강 : 목회자 가족(자녀) 상담 - 최주혜 박사(감신대)
제5강 :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목회적 돌봄 - 임학순 목사(대원교회)

제87회 주제 : 예배와 영성
제86회 주제 : 문화와 영성
제85회 주제 : 선교와 영성
제84회 주제 : 고령화 사회 속의 선교와 예배
제83회 주제 : 고령화 사회 속의 기독교교육과 목회상담
제82회 주제 : 현대신학과 성서
제81회 제2과정/B과정(과정에 상관없이 5년에 한번 교육 받으면 됩니다.)
제80회 주 제 : 예배와 설교
제79회 주 제 : 기독교 윤리와 목회 상담
제78회 주 제 :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은퇴목회자의 삶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강사들에게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멘트를 기대한다는 것은 과욕일까? 한마디도 없다. 물론 이 강의 내용이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이고 목회자들에게 들려 줄 좋은 강의이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에게 꼭 들려 줄 강의냐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정보였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행할 좋은 학과목이다. 그럼에도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강의라면 부득이 정회원연수교육에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번처럼 전체6강의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1-2과목 배치하고 3-4과목은 감리교회 정체성에 관한 과목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인데 현재 듣는 강의는 목회세미나였다. 더욱이 그 내용은 이제 갓 정회원에 허입해 어린 자녀들을 둔 목회자들이 들을 내용들이지 15년 -20년의 아니 30여년의 정회원들이 듣기에는 버거운 내용들이고 실제 이곳에 참석한 이들은 30년 이상의 정회원들에겐 신학교강의 내지는 준회원훈련 같은 강의를 듣기에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들을 위한 연수교육이라는 것은 정회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향한 연수교육이란 기독교대한감리회만의 강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체성에 관련 교육이나 정책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국감리교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오늘의 역사 현장 속에서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교리와 장정에 대해 그 내용이 아니라 목회현장 속에서 어떻게 다루며 접근해야 하는지, 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으로 개체교회 담임목사로서 또 지방회원으로서와 감리사로서, 연회원으로서와 치리하는 감독으로서, 총회원으로서와 치리하는 감독회장으로서 자기 역할과 협력에 대해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5년마다 받아야 할 교육이라면 정회원 허입한 후 받는 첫 번째 교육과 10년이 되는 두 번째 교육, 15년이 되는 해의 세 번째 교육 그리고 20년이 되는 해에 네 번째 교육이 각각 커리컬럼을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정회원이 된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감리사 후보자격을 주는 것과 정회원이 된지 10년 안에 받아야 할 두 번째 받는 교육이 맞물려 가기에 이 두 번째 교육에서는 지방을 이끌어 가야하는 감리사의 직무와 리더십에 대한 과목을 넣어야 하며 정회원 된지 20년 이상이 되어야 감독의 자격이 되기에 20년째 받아야 하는 정회원 연수교육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직무와 역할에 따른 리더십의 문제를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즉 정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정회원이 아니고 또 년 수에 따라 해야 할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회원 년 수에 따른 대상에 따라 교육해야할 과목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교육 내용들에 대해 정회원도 연장 수업개념으로 이런 교육도 필요로 하겠지만 대상자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그 교육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정회원 10-40년차 들을 한데 모아 함께 교육하는 방식의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장정이 요구하는 교육이 4회의 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그 교육 특성을 살려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1사분기에 1회차(정회원 1-5년급 사이) 2사분기에 2회차(정회원 6-10년급 사이) 3사분기에 3회차(정회원 11-15년급 사이) 4사분기에 4회차(정회원 16-20년급 사이) 교육을 매년마다 반복 운영한다면 정회원 교육에 효율성을 가져오리라 기대해 본다. 아마도 이 부분은 각 연회의 행정책임자인 감독이나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이 행정적으로 독려해 각 연회에서 자격심사위원회가 매년 정회원 4년급, 9년급, 14년금, 19년급에 해당하는 정회원을 점검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다음 해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받지 않을 경우 진급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리와 장정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으로서 나타난 의무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더나아가 해마다 열리는 연회시 감리사보고 및 교역자 풍행 통과에서 정회원 연수교육 수료 현황을 보고하게 한다면 행정이나 치리에 있어서 일탈하는 감리교목사는 줄어들 것이라 본다.

교리와 장정 189단 80조 연회원의 직무 3항에 보면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연수교육은 5년마다 받는 것이므로 5년 이내에 그것도 한해에 두 번 이상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정회원 연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정례화 된 것이 2007년에 결정되었으므로 이때에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들은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되겠지만 2007년 이전에 허입한 이들에겐 이 규정에 적용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면 4회 이상 연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한해 연이어 교육받는 것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서도 말했듯이 연수교육은 정회원으로서 받아야 할 의무이고 이 의무를 착실히 수행한 이들에게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은 감독 및 감독회장 출마를 위해 또는 감리사 출마를 위해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연수교육이 이상하게 과열되는 현상이 있다.

더욱이 정회원 허입된 지 21년 이상 되는 정회원들에게는 정회원 연수교육을 마감해야 한다. 그것은 20년 이내에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2017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기에 가능하겠지만 서서히 이 법을 적용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과정법의 정회원연수과목을 정해 놓았다.

【1210】 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과정: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② 제2과정: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③ 제3과정: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성서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④ 제4과정:은퇴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 인간관계,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장정 조차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 연수교육에 있어 그 비중을 일반 목회에 많이 두고 있는데 눈에 띄는 용어인 [교회사]가 너무작게 보인다. 교회사는 [한국교회사]로 명칭을 바꾸고 [교리와 장정] 과목과 [감리교회 정책과 현안]이라는 과목을 추과해야 하며 이 과목은 전 과정에 배치하고 다른 과목에 필요에 따라 배치하면 되리라 본다.

그렇다고 현 정회원 연수교육 운영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현 시스템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운영이다. 그런데 원장대리가 아닌 정 원장이 없이 운영되는 연수교육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연수교육에는 연수원을 지원하는 감독 혹은 감독회장의 인사말씀이나 감리교 현안에 대한 특강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88차 정회원 연수교육에 참여한 필자의 소감과 더 나아가 88회 감리교회 연수원 동기들의 이야기를 모아 담아 보았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8163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6338
3473 관리자 2016.06.16 1259
3472 박영규 2016.06.16 988
3471 장병선 2016.06.16 1308
3469 이종선 2016.06.15 975
3468 현종서 2016.06.15 919
3467 성모 2016.06.15 1143
3466 함창석 2016.06.15 634
3465 최세창 2016.06.15 711
3464 함창석 2016.06.14 809
3463 김성기 2016.06.14 795
3462 고영기 2016.06.14 1583
3461 유삼봉 2016.06.14 766
3460 함창석 2016.06.13 647
3459 장병선 2016.06.13 1145
3458 이주익 2016.06.11 1931
3457 이주익 2016.06.11 1846
3456 함창석 2016.06.10 673
3455 오은석 2016.06.10 1007
3454 박영규 2016.06.10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