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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감리사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모임인가?

작성자
박창두
작성일
2016-09-23 06:52
조회
1528
‘서울 남연회 선거권 무효 소송에 대한 감리사들의 입장’ -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 라는 제하의 우편물을 받고, 동작지방 실행위원의 한 명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기에 몇 가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24명의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한 연회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동작지방은 사고지방이라 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감리교단에서 지방회를 개최하지 않고 연회평신도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 동작지방은 감리사의 직무정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기 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의견이 다른 그룹들이 있으면 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합니까? 지방실행위에서 지방회 개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면 지방회는 열리는 것입니다. 김연규 감독이 동작지방 감리사 대행이라고 하면서도 지방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지방회 개회를 위한 지방실행위를 소집해 달라고 공문 또는 사적인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방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개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영어로는 ‘can not’이 아니라 ‘do not’이었단 말입니다. 감독의 직무유기로 동작지방은 지방회를 열지 못한 겁니다.

3. 사고 지방 지정 후 동작지방의 일부 목사들은 감독의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연회에서 사고지방을 언제 지정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사고지방을 지정하는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동작지방에서는 사고지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차례 감독에게 지방실행위 소집을 요청하다가 거절되어 마지막 시한인 3월 26일(토) 밤11시에 실행위를 열고, 27일(일)에 지방회를 열었습니다.

4. 도준순 감독 후보 추천 구역회는 연회 행정 절차에 따라 감독이 주재한 것이라 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상기 구역회에 대해 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왜 감독 후보 추천 구역회에 대해서는 위임 조항을 두지 않았는지에 대해 감리사쯤이라면 법의 정신을 먼저 고민해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5. 감리사 협의회 명단에 ‘동작지방 감리사 장천기’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5.10.22. 가처분 주문에 보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감리사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7.19. 본안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천기 목사가 감리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대표할 권한이 없기에 피고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고를 바꾸어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본안 1심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설마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못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 판결문을 근거로 김연규 감독은 정원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의 해석을 받았다고 하면서 장천기 목사는 감리사직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정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시 다음날 ‘정원으로부터 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한 공문’을 재차 보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천기 목사는 아직도 직무정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김연규 감독과 장천기 목사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복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데에 감리사 단체도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6.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사라면,
교리와 장정쯤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숙지가 안 되었으면, 반론을 제기할 때 해당사항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는 양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단체의 힘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고, 단체가 어지러운 겁니다.
감리사협의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법적인 자료로 사용하려고 작성한 김에 연회원들에게 보내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법으로 이기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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