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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님께 글을 드립니다.

작성자
김한권
작성일
2016-09-23 11:33
조회
1681
주님 안에서 성모목사님께 글을 드립니다.

1. 성모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지방 흑석동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권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본 교회 지역장, 부지역장 수련회를 강원도로 다녀왔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읽은 목사님의 글, “서울남연회 감리사님들께 올립니다(1)”,과 오늘 아침에 읽은 두 번 째 글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2. 사실, 저는 목사님과 일면식도 없지만, ‘감게’에 실렸던 목사님의 글들을 읽어 오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사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글들은 논리가 있었고, 때로는 법리적 해석이나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통찰하는 혜안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작지방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입수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그리고 사실적인 정보습득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을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실도 목사님에게 전달된다면, 동작지방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그 힘든 일도 시작하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불을 박차고서 새벽 밤이 시작하는 12시에 교회로 달려와 다시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3. 목사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첫 번 글에서 시작하는 동작지방의 감리사 선거에 대한 이야기-92명의 투표와 46:45의 결과, 1표 무효, 합법적인 감리사 당선의 득표수인 47에서 1표가 모자라는 사실-를 조금 앞으로 앞당겨 보면 어떨까요?
동작지방은 감리사 선거가 있던 당일 밤, 연회가 정회가 되고 모든 연회원들이 돌아가고서도 연회 장소를 떠나지 못했던 2개 지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에는 한 지방은 감리사 선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동직지방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사 선거를 위해 모인 동작지방 연회원 교회 중에 각 종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하여 그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선거권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올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기다림에 지쳐있는 모든 동작지방 연회원들에게 그때 감리사 후보로 나섰던 두 분이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연회 평신도 대표들과 목회자 대표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모든 회원들은 두 후보의 결정을 환영하며 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목사님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감리사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 표에 1표가 모자람보다 두 후보의 약속에 더 주목해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지도자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 후보의 용단과 약속으로 선거를 치룬 우리는 한 표 차이로 감리사에 당선된 후보를 향해서도, 그리고 한 표의 모자람에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향해서도 그리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려 줄 판단보다 우리 스스로 약속해서 선거에 임한 모든 상황들과 결과들에 놀라기도 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면서 큰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연회 장소를 떠났습니다.
5. 그래도 법은 법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법으로 나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년 6월 10일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제 51민사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주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이 사건 신청 중 결의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감리사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4.항은 담보와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기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법에 소송을 한 당사자들은 감리사 선거 결의효력정지까지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재판부가 제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체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다루는 가처분은 그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인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단체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 한 신청은 그것이 인용되더라도 그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단체 구성원 개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J목사를 감리사로 의사결정한 당사자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는 한 J목사의 당선된 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J목사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 한 그를 감리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들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감리사 직무정지를 “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받아놓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2항에 직무정지를 선고한 민사재판부의 이유를 인용해보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➁ 채무자는 무효표 1표가 기표란이 아닌 채무자의 이름란에 기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표로 처리되었으나, 위 1표는 투표자가 채무자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무효표로 발표된 투표용지에 어떻게 기표되어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채무자에 대한 투표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 8편은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를 무효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사에 대한 투표에서의 무효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무효표 기준이 투표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는 소송을 시작한 사람들의 머리가 탁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 감리사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 자신이 동작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서 감리교 안에서 공인될 수 없는 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2) 무효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J목사의 이름 위에 기표된 표(두 후보의 선거참관인이 증인으로 말하고 있음-녹음되어 있음)를 누가 무효표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시에 회원들에게 이 표에 대해 무효인지, 유효인지 가부도 묻지 않았고, 선거 진행의 사회를 본 감리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사실입니다.
‘공정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의 이름 위에 기표된 표는 유효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유를 기술한 대로, 이 무효표라고 하는 투표용지는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연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3) 그들이 이 무효표라고 하는 투표용지를 아무 의미도 없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법원에 감리사 선거에 무효표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인 상위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위법을 준용한다면 왜 1046단 제32조(무효표) 제1항 제5호에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것’만 말하느냐입니다. 1028단 제 14조(선거권) 1항에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감독선거법은 왜 동작지방 감리사 선거에서는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감독선거법을 감리사 선거에 준용하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성목사님,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동작지방 회원들에게 두 후보가 그냥 동작지방 연회원들에게 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고 투표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권은 감리사 후보들이나 지방회원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는 것은 무효표라고, 그 부분은 감독선거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에 대한 부분과 다른 것들은 자기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준용하지 않고, 감리사 선거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도 연회가 제작한 공식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이 임의적으로 제작하여 선거에 사용하고, 목회자들이 승복하자고 약속해 놓고 법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그 말을 번복해서 사회법에 나아가 ‘원고 부적격’이 되니 자신의 이름을 소장에 기입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정의를 이야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을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7. 성목사님, 목사님과 소송을 제기한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감독님은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셨느냐?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작지방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화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이 다른 양쪽 대표들을 소집하여 화해조정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은 동작지방 안에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을 위해 사회법으로 나간 목회자들과 그것을 반대하며 승복을 번복한 것에 대한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목회자들의 팽팽하게 대립된 지방 정서와 현실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판결 이후 기감서남제2015-227호 ‘동작지방 행정처리 안내의 건’에 관한 공문을 동작지방 교회들에 보내셔서 “..동작지방의 모든 행정은 감독이 공정하게 치리할 것이며 속한 시일 내에 동작지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감독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 공문에도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사고지방회이므로”라는 문구를 트집잡아 어떻게 사고지방회냐고 강력하게 따져 물으며 감독님의 마음과 뜻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서신 이후 감독님은 동작지방 모든 목회자들의 대화를 위해 연회본부로 모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불참하며 감독님의 지시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다시 동작지방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을 이루도록 화해조정을 위한 양측대표들을 정하게 하셔서 그 대표들이 1/8(금), 1/19(화), 2/17(수), 3/23(수) 감독님과 또는 양측대표들이 계속 대화를 통해 화해와 화합을 이루게 힘써 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오해했던 것들, 서로 견해가 달랐던 것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조정이 되는 듯 했으나 동작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되어졌습니다. 마지막 1명씩만 나와 감독님과 최후의 화합을 위한 방안을 3/24(목) 강구했지만 그것마저도 결렬되어졌고, 연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법지방회가 3/27(주일)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시작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와 화해 조정에 모두 참석한 한 사람으로 감독님이 어떻게든 동작지방의 분열을 막으시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행정 처리를 하시려고 끝까지 감독의 권한을 자제하셨던 사랑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8. 성목사님, 막상 목사님께 이 글을 드리려고 써보았지만, 하고 싶은 말과 생각들이 아직도 많은데, 다 기술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생각이 전부를 대신할 만한 것이 아니기에 주관적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표현 다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부족한 사람의 글쓰기에 담겨있어도 동작지방을 사랑하고,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하며 기술한 이 글들이 성모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기쁘겠습니다. 주안에 강건하십시오.

2016년 9월 23일 새벽
김한권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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