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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무개 감리사의 불법 고소고발 기각 결정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11-04 20:41
조회
2193
전주지방 법원 제5민사부 결정

사건: 2016카합 159 접근금지 가처분
채권자: 서아무개(감리사)
전주시 완산구 허거마 5길 OO
채무자: 노재신
남원시 옥정1길 30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집과 교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 문자, 전자우편(e-mail)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남원교회의 전 담임목사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OO지방 감리사인 채권자에게 2016. 3경부터 20165.9경까지 감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항의성 문자 메세지를 여러차례에 걸쳐 보내고, 2016.9.7. 채권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광교회의 수요에배에 들어오려고 소란을 피우고 채권자에게 막말 등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 및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7.26.자 2005마972 결정, 대법원 2005.8.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6.9.7. 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및 2016.3경부터 2016.9경까지 채권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성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위 행위들이 향후에도 반복되리라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소송 전에 현시점에서 미리 가처분으로 당장 신청취지와 같이 접근금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시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시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31.

재판장 판사 3명 이름은 생략



서마우개 감리사는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감리교회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에 자신의 이기심와 탐욕을 채우고 감추기 위하여 저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교리적 이단자의 모습을 보였으며 교단적 배교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 마우개 감리사는 제게 권면서도 보내지 않았으며 교회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 아무개 감리사가 그리도 쫓았던 원 전관리자를 좇아 행하였는 지는 모르지만 감리사란 이유하나로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했으며 인면수심의 불법 행정치리를 자행하고도 뻔뻔하게 사회법에 저를 고소한 무법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회의 관리자와 연회의 직권감독회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알렸으나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행정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박 아무개 관리자는 관리자라는 직임을 통해 월급을 수령하는 자리로만 여길 뿐 연회원이 당하고 있는 저에 대한 인변수심 불법행정치리를 알고도 모른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직무유기임을 권면을 하였지만 그 권면 또한 무시한채 자리 보존에만 연연해하고 있는 실정처럼 여겨집니다.

호선연의 원전관리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한다면 현 박아무개 관리자는 관리자의 자리에만 앉아 연회 부담금으로 월마다 주는 월급만을 받아 챙기는 살아 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식물관리자로 스스로 자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서아무개 감리사가 전주법원에 장정을 어기면서까지 저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아무개 관리자는 서 아무개 감리사에게 그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무지무지 궁금할 뿐 입니다.

식물관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장정을 무시하는 초법권자인 관리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호선연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전임이셨던 전용재 감독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주에 당신의 감독회장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원이 인면수심 불법 행정치리에 의해 11명의 일가족이 길거리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알고도 무시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과연 신임 전명구 감독회장님께선 어찌 하실까? 심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장정을 보란듯이 부정하고 무시하며 사회법에 저를 스토커로 몰아 세우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서 아무개 감리사에 대하여 전 감독회장님과 같이 무조건적인 후견인이 되어 주실지... 아니면 교리와 장정에 따라 행정치리를 하실지... 다시 기다려 봐야 할 듯합니다.

지방 목회자들의 행동도 다시 기다려 봐야 할 듯합니다.
교리와 장정을 비웃으며 인면수심 불법행정치리를 행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며 계속 힘을 실어줄지....

나라가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의 이름으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할 것이란 외침이 광화문 앞을 가득 채울듯 합니다.

"서아무개 감리사의 불법 고소고발 기각 결정"
과연 감독회장님을 비롯한 감리교회와 지방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감리사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감리교회)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스스로 씻을 수 있을런지 말입니다.



전체 4

  • 2016-11-04 21:06

    감독회장기념교회요?....참어이가 없군요


    • 2016-11-04 21:11

      무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 2016-11-04 21:19

        건축을 포함한 모든비용은
        그감독회장나으리님이 내셨나요?


        • 2016-11-04 21:22

          그렇다 들었습니다. 순수한 당신의 돈인진 모르겠으며, 연회적으로 지방적으론 어떤 결정을 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아무개 감리사가 제겐 교역자 회의 연락도 주지 말라 했는지 서기가 연락을 안주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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