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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동산교회 문제에 대해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11-04 14:52
조회
2362

LA동산교회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LA동산교회에 대해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판결을 내렸다. 정병준 목사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는 유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연한 판결이다. 나성동산교회의 인사구역회 문제는 세 가지 논점이 있다.

1. 인사구역회의 효력에 대해

가. 소집요구서가 필요한가?

인사구역회를 열 때 통상 담임자가 감리사에게 전화해서 부탁한다. 그러면 감리사가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를 묻고 소집하라고 한다. 그런데 담임이 인사구역회를 소집하는 것을 거부할 때 교인들이 나서서 감리사에게 직접 요청한다.

【360】제40조(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제①항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 날인하여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제 40조는 인사구역회를 해야 함에도 담임자도, 감리사도 소집하려고 하지 않을 때 교인들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라고 한 미주연회 관리자와 감독은 어떤 꿍꿍이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LA동산교회의 담임이었던 한 목사가 인사구역회를 요청한 이 인사구역회는 소집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

나. 인사구역회 회의록에 서기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교리와 장정 【359】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 서기)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서기의 서명은 결재가 아니다. 서기의 서명 유무로 당시의 결의된 내용에 대해 무효유무를 따질 수는 없다. 서기의 역할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하는데 있다. 당시의 회의록을 서기가 기록했다면 그것은 그 기록으로 유효한 것이다.

또한 인사구역회가 소집되어 인사구역회원 전원이 참석했다. 감리사의 주재하에 이임결의와 담임결의를 했다. 담임결의는 특별히 전원찬성을 했다. 그런데 서기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서기가 회의록을 자필로 작성했고, 전원찬성으로 담임을 결정했다고 하면 그 것으로 담임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4309, 판결]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효하다.”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LA동산교회의 인사구역회 소집에 문제가 없었고, 결의에도 문제가 없었다. 서기가 서명하지 않은 정도의 하자는 인사구역회원 전원참석에 전원찬성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면합의서의 문제

정병준 목사의 인사구역회 이전에 담임이던 한 목사와 교회 재산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총회행정조정위원회(위원장:엄상현 목사)가 당사자인 한 목사, 정병준 목사, 및 최범철 감리사, 지방회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면합의서’는 없었음을 밝혔다.(2016.9.1 위임보고서)

이면합의서에 대해서는 미주특별연회 박효성 감독과 전 연회간사 임승호 목사가 “나성동산교회의 재산을 나누어 먹으려고 한 목사와 정병준 목사가 서로 이면합의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2. 그러면 담임은 누구인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정병준 목사의 인사구역회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은 옳은 판결이다. 그런데 “나성동산교회의 담임목사는 정병준 목사이다라는 담임자 파송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인사구역회가 유효하다면 담임은 정병준 목사가 당연히 담임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 청구취지 2는 필요없는 청구였다. 인사구역회가 유효라면 당연히 전원 찬성으로 결의한 정병준 목사가 담임이다.

그런데 나성동산교회의 담임으로의 ‘임’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라서 감독에게 맡기는 것처럼 말한다. 정병준 인사구역회가 유효라고 판결이 났으면 감독은 그 판결에 따르면 될 뿐이다. 장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즉 담임목사에 대한 의결은 구역인사위원회(동산교회)에서 하고 이 결의에 따라 감독은 임면에 관한 행정처리를 하면 된다.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어느 특정인이 담임이다 아니다를 행정책임자가 판단 할 수 없는 일이다. 혹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회부하여 보완해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문제가 없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책임자는 ‘임’처리를 해야한다.

문제는 미주연회의 관리자와 행정책임자이다. 왜 담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전혀 자격이 없는 박영천을 담임자로 하려는 것일까? 박영천은 2015년 8월 17일에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면직되었다. 그런데 미주연회는 왜 이럴까? 박영천을 비호하는 세력이 왜 이렇게 많을까? 면직되어 미국으로 도망한 박영천은 여전히 한국에서 힘을 갖고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병준 목사의 인사구역회가 유효임으로 그 후에 있었던 인사구역회는 무효이다.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후에 인사구역회를 하고 들어온 박영천은 소집절차에서부터 모든 요건이 불법이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인사구역회를 통해 LA동산교회의 담임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것은 미주연회본부의 비호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감독과 총무와 행정관계자의 협조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안은 간단하다. LA동산교회의 담임자는 정병준 목사이다. 그 후에 있었던 불법적 인사구역회로 담임자가 된 박영천은 면직된 자로서 담임이 될 수 없다.

행정책임자는 의회주의의 원칙에 의해 인사구역회의 합법적인 결의를 그대로 받아 파송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명명백백한 일을 왜곡하고 “임”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리는 그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우리는 나성동산교회문제에 대해 장정대로 처리하는 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체 10

  • 2016-11-04 15:15

    성모 목사님 나성 동산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글을 미주 연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으로 옮겨 갑니다.


  • 2016-11-04 15:17

    미주 연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글도 남겨 주십시오.
    http://kmcamericas.org/free_board/6892


  • 2016-11-04 21:20

    성모 목사님이 총회 재판위원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에 따라 단박에 해결하실 듯 합니다.
    사실 장정에 따라 행정을 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그리 어려울게 없죠.

    정치적으로 연줄관계로 서로 얽히고 얽힌 모습으로 행정하고 재판을 하려 하니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주님은 쉽고 가벼운 멍애를 주겠다 하셨는데 교회 목사들은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일들을 처리하려 합니다. ㅎㅎ
    그런면에서 감리교회 안에 참으로 멀리 나간 목사들이 너무도 많음입니다.


  • 2016-11-05 00:07

    이 글이 당당 뉴스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3#80490


  • 2016-11-05 11:13

    미주연회 (50.XXX.XXX.34) 2016-11-04 20:10:16
    \"미주특별연회 박효성 감독과 전 연회간사 임승호 목사가 “나성동산교회의 재산을 나누어 먹으려고 한 목사와 정병준 목사가 서로 이면합의했다고 주장하는것.....
    왜 미주연회는 툭하면 자기 반대편 사람들이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고 몰아 부치는걸까요 ?
    미주 연회는 왜 그럴까?
    이유를 알면서도 성목사님 글을 읽으니 또 궁금해지네요

    아이구 참 (76.XXX.XXX.39) 2016-11-04 21:21:13
    아마도...도둑이제발저린다고 하지요!
    제가 아는 목사도 자신이 싫은 성도들을 다아~ 내쫓고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려다 안돼자, 오히려 반대편 교인들을 \"교회를 먹을려한다고\" \"신천지\" 라고 소문을 낸다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일을 부추기는가하면, 목사가 교인들을 고소하며,피해보상이란 명분으로 큰돈을 요구하는등등.... 교회 교인들을 \"접근금지\" 까지 한 \"목사\"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교회사랑 (108.XXX.XXX.68) 2016-11-04 23:49:06
    요즘 교회를 날로 쌈싸 먹는게 유행인가 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온 나라도 들어 먹는 판이잖아요?
    감독과 비선실세가 교회 하나쯤 찜쩌먹는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주님의 교회를 들어먹는 넘들 주님이 맴매하십니다.
    그 넘들이 정병준이든 임승호든 박영천이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 2016-11-05 11:16

      윗글은 당당뉴스 댓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 2016-11-05 11:18

    chan kim 2016.11.04 13:17:59
    성모 목사님의 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나성 동산 교회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셨고 그대로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개인의 욕심이 앞설 때 법과 원칙은 일그러지고 마는 것.
    사심을 버리고 미주 연회를 바르게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 2016-11-05 11:18

      윗글은 미주 연회 홈피 댓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 2016-11-05 23:07

    이글이 KMC news 에도 실려있습니다.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368


  • 2016-11-06 10:07

    그리들 하셔서 미국 본토백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한국 감리교회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도 전하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니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위 추락이고 감리교회의 추태이고 한국 기독교의 조롱거리가 될까 염려 스럽습니다.

    미주연회의 교회는 빛을 잃은 미국사회를 향한 선교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인들 친교단체입니까?
    그도 아니면 한인들을 상대로한 기득권(이득) 창출에 있습니까?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선봉의 국가이니 돈만 많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LA(부)동산교회의 문제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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