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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작성자
정병준
작성일
2016-11-07 13:44
조회
2069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면합의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성동산교회 문제로 인하여 감리회 회원들께 누를 끼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총회 행정 재판 판결 이후 파송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이면합의 주장을 마구 잡이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와 전임자가 인사구역회 이전에 교회 재산을 나누어 먹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부득이 해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이면(裏面)합의'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사항을 양측이 합의하에 뒷거래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순님 권사께서 제시한 서류는 모두 이면합의서가 아닙니다.
◉증거서류 1 & 2는 최 범철 감리사께서 지방 화해조정 당시 양측의 대표들과 작성한 합의서 입니다. 저는 논의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증거서류3은 <총회 행정조정 연장 합의서>로서 3인이 서명한 공식 합의문서입니다.
◉증거서류 4 & 5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회의록 형식의 첨부서류입니다.
이 모든 서류는 <공식합의서>이지 <이면합의서>가 아닙니다.

◈ 위에 제시된 <총회 행정조정 연장합의서>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A.문서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제목이 <총회 행정조정 연장합의서>입니다.
문서의 타이틀이 “매매 계약서”인지, “이혼합의서”인지, “조정 합의서”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명의 이름으로 서명된 문서의 제목은 <총회 행정조정 연장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사항의 골자는 7월5일 까지 조정기간연장 입니다. 5월 2일부터 4일 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정합의 결렬 위기에서 2개월간 조정 연장을 합의한 것입니다. 명백한 공식문서를 이면합의서라 주장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B."위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관련자 대표로서 확인하고 서명한다" 입니다.
☞<위의 합의 내용=上記=Above>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합의 내용=下記>이나 <다음의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세 사람이 연장합의 한 것은 위의(上記 ,Above) 4가지 조항을 합의하고 서명 한 것뿐입니다. 이 문구를 무시하고 뒤에 첨부된 것과 합하여 서명하고 이면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C.첨부된 서류는 5월4일까지 논의된 사항을 첨부한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회의록에 불과합니다. (증거서류4&5)
<총회행정조정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아래에 첨부된 서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참고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 된 것을 폐기하지 않고 단지 회의록처럼 참고 자료로 첨부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첨부 자료가 이면합의서 입니까?

D.절대로 <이면 합의 문서>가 아닙니다.
☞위의 서류는 모두 공식합의 문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장정법에 따라 인준된 위원회와 파송된 위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이지 이면 합의가 아닙니다.

1.서류1 & 2는 2월7일 지방 화해조정 위원장 최범철 감리사가 회집한 동산교회 구역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발의되고 통과된 사안입니다. 저는 이 합의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도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역회에서 한목사님의 은퇴 예우를 논의할때 전순님 권사님은 "더 많은 은퇴 예우를 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회의에 참여 하셨으면서도 이면합의 입니까?

2.서류3은 총회 행정 조정 위원장과 조정 대상자 사이에 합의된 <총회 행정 조정 연장합의서> 입니다.

3.서류4 & 5는 5월4일까지 논의된 사항을 첨부한 문서 입니다.
제2 & 제3 파킹랏에 대한 사항은 5월4일 오후에 최성길 장로께서 김대현 장로께 제안한 사항임을 밝혀둡니다. 파킹랏 제안에 대해 처음 김남수 장로측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의 퇴진 조건으로 수락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의 퇴진조건 때문에 한 목사님과 최장로님의 거부로 결렬되었습니다. 문서에 한 목사님의 서명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논의 역시 총회 행정조정 위원들과의 공식 논의한 사안입니다. 이면합의는 어불성설입니다.

E.조정 불성립 되었습니다.
☞총회 행정조정은 불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되던 모든 조정 합의 논의는 6월30일 조정불성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모든 것은 전용재 감독회장님의 조정거부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논의는 이면합의가 아님은 물론이려니와 조정 불성립으로 완전 폐기되어 총회 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된 문서를 가지고 이면 합의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명예 훼손입니다. (참고: 총회 행정 조정 불성립 통보)

F.총회 행정 재판에서 이면합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2월9일 이전의 이면합의서는 없었습니다.
박효성 감독님과 임승호 목사님은 8월11일 총회 행정 재판 준비 서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증거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요구로 8월25일까지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시한이 정해졌습니다. 박효성 감독님은 8월15일 이면합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리고 3차에 걸쳐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월9일 인사구역회 이전의 한기형목사님&정병준목사의 이면합의는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회 행정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못했고 이면 합의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참고: 박효성 감독의 행정명령 기감미연 제24-033호)

G.총회 행정 조정위원회의 이면 합의 조사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면합의서는 없었다고 공식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총회 행정조정 위원회는 나성동산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화해 조정위원 과 양측 대표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정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총회 행정 조정 위에서는 9월1일자 보고서에 “이면 합의는 없다”라고 단정 지어 보고 하였습니다.
(참고: 총회 행정조정위 이면합의 조사 보고서)



전체 6

  • 2016-11-07 13:56

    미주 연회 홈페이지에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하는 5개의 문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kmcamericas.org/6953


  • 2016-11-07 14:18

    모든 합의서 내용은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목사님 이면합의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원래 모르고 계신것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교회대표 조정 권사인 전 권사,강권사 한목사님 측근 들에게는 젼혀 공개를 안했으니
    동산교회 대표들에게는 이면합의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들은 구역회 지나고 나서 알았고 이면합의서도 우연히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번도 교회대표들에게는 알리지 았았습니다.

    ---저의 이면 합의 해명글에 대한 전순님 권사님의 반박글 입니다-----


  • 2016-11-07 14:22

    1.이면 합의 증거자료 1&2는 감리사가 처리한 서류 이므로 제가 알려야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2.이면 합의 증거자료 3은 총회 행정 조정 위원장께서 공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실제로는 나성 동산교회에 조정 비용청구를 위해 수차례 공문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3.이면 합의 증거자료 4&5는 단지 논의된 문서이며 합의에 이르지 않은 서류입니다.

    이 모든 문서를 여선교회 회장님께 알리지 않으면 이면합의가 되는것입니까? 전순님 권사님은 구역회에 참여하여 은퇴예우에 관해 발언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총회 행정 조정위원회의 서류 사인을 위해 강수철 권사님이 재무 부장으로 조정에 참석하였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합의 사실이 전혀 알려 지지 않았고 우연히 서류를 취득했다고 하는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2016-11-07 17:59

    이면합의 있다고 모함해야 쫒아 낼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대로 교회 부동산 팔아먹고 개인 배를 불릴 수 있죠.


  • 2016-11-08 18:52

    가. 피고의 ‘이면 합의’ 주장에 대한 직권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나성동산교회 담임자로 추천받으면서 한기형 목사와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피고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임승호 목사)까지 구성하여 남가주동지방회 화해조정위원 및 최범철 감리사, 나성동산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절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제출 마감시한(2016. 8. 25.)까지도 원고와 한기형 목사 사이에 교회 재산을 주고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최범철 감리사 역시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총회행정재판 판결문 중에서)


  • 2016-11-08 18:54

    총회 행정 재판 판결문이 당당 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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