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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탄박(彈駁)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1-09 10:24
조회
1070
탄박(彈駁)

탄박(彈駁)은 탄핵(彈劾)과 같은 의미로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며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이다.

彈은 뜻을 나타내는 활궁(弓 활)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둥근 알을 나타내기 위한 單(단)으로 이루어지며 알을 쏘는 활, 튀기는 활의 뜻이다. 駁은 뜻을 나타내는 말마(馬 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爻(효→박)이 합(合)하여 이루어지며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이다.

탄핵(彈劾)이라는 용어는 탄핵 등에 관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규정을 다룬 『경국대전』의 완성 시기로 잡으며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들이 관리의 비위를 논박하던 일로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578년 선조 11년에는 신진사류(新進士類)가 주동이 된 동인(東人)이 집권세력인 서인(西人)을 탄핵한 사건이 있었다.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의 탄핵은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나 뚜렷한 근거 없이 소문에만 의지하는 풍문탄핵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 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조선 후기 탄핵 사례로는 사도세자가 있다. 그의 장인인 영의정 홍봉한이 크게 세력을 떨치자 이를 몰아내려던 홍계희, 윤급 등에 의해 그가 탄핵을 받았다. 이에 진노한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령했으나, 세자가 듣지 않자 뒤주에 가두었고 세자는 8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주 하나님 아버지! 초유의 사태 ‘박근혜-최순실 케이트’로 인하여 '노무현 탄핵 소추안' 발의 서명자 박근혜 대통령을 10여년이 지난 지금 ‘탄핵하라, 하야하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광화문광장과 전국의 대다수 도시 현장은 역사의 아이러니칼이니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의 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3

  • 2016-11-09 10:27

    목사야! 장로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리니...
    주 하나님 아버지!
    저 가련한 영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 2016-11-09 10:49

    노무현 탄핵 주도한 당이 추미애 포함한 새천년 민주당, 박근혜 의원도 발의서명자 중 한사람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격 정당이었지 탄핵 이유 자체가 노무현은 민주당 주류계열인 동교동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가 뜬금표로 대권주자가 되고 ... 민주당이 탄핵 소추 결의안 상정하고 당시 한나라당등이 동조하면서 탄핵 ...목사님,장로님,믿는이들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 2016-11-09 14:40

    당시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 108명 발의서명자 중 한사람이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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