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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이철 감독회장에게 /입 장 문(지학수목사)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12-17 08:45
조회
778
입 장 문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이철 감독회장에게

이철 감독회장은 금권선거와 지방회경계법 위반에 대한 심사, 재판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방어 할 자신이 없다면 즉시 감독회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랍니다.

1. 금권선거를 이유로 12. 8. 이철 감독회장에게 권면서를 발송한데 이어, 9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11일 본부 총회행정부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집배원이 송달을 위해 본부행정기획실을 찾았으나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송달해 달라며 고발장 송달수취를 거부하고 소장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행기실의 이러한 처사의 배경에는 12. 11.(선거법 36조 1항에 따라 고발 제한 60일이 되는 날)을 도과한 후에 접수받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추정됩니다. 기일도과를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하거나, 재판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12. 14. 행정기획실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선거무효 등 소장을 반려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선거 소송이 혼재되어 총특재와 총특심에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권면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총특재 소장과 총특심 권면서와 고발장을 모두 기일 내에 각각 제출하였으며, 위 소장에 대한 권한은 더 이상 행기실이 아닙니다. 정상절차를 거친 소장이므로 처리 권한은 이제부터 총특재에 있으며, 총특재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기실에서 반려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자, 명백한 재판거부 행태로서 직권남용과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과입니다.

① 반려한 소장은 12. 2.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감독회장의 최종 결재를 모두 득한 후 행정기획실에서 사건번호(총회2020총특재행08 감독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까지 부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12. 14. 임의 반려한 행기실장의 조치는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② 선거법 위반과 선거 소송이 혼재되어 총특재와 총특심에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려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36조는 선거법 위반의 처리로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특심에 고소 고발하라는 규정이며, 선거법 37조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회선관위장을 상대로 총특재에 소를 제기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금품선거 등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 총특심 고발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을 분리하여 모두 제출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 만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③ 또한 선거법 36조는 금권선거에 대하여 고발하고, 기소되면, 총특재 판결로 선거법 38조에 따라 처벌할 뿐 당선무효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37조는 총특재 판결을 통하여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의 결과가 이토록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기실이 두 개의 고발장과 소장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사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 엄중한 소송의 소장을 반려하는 행위는 장정의 왜곡이자 그 자체로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④ 행기실은 고발인의 권면서가 첨부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공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재판법 9조1항에 정한 권면서는 일반재판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지, 총특재와 선거관련 총특심의 절차는 아닙니다.(그럼에도 본인이 총특심 소장을 내기 전 권면서를 보낸 이유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권면서 부존재를 이유로 한 반려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거법 25조 1항과 3항에 근거하면 ‘증거를 갖춘 서면으로 고발’, 또는 ‘지체없이 총특심에 고발’ 하라는 것이며, 선거법 36조 1항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특심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선거법 36조 2항에 총특심에서 15일 길게는 25일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정한 이유는 선거위반이 특별한 사정이고, 신속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권면서를 보내고 기다린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반됩니다. 결국 이는 불법행정의 극치이며, 자의적 장정 적용과 해석의 무지를 보여주는 추태라 할 것입니다.

⑤ 감독회장의 결재와 이에 근거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된 소장을 반려하면서, 그 공문에 행정기획실장 서리 명의와 직인을 사용한 것은 법과 절차, 규정과 내규 모두를 위반한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감독회장의 직인이 아닌 각 국 실장,총무의 직인을 사용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오직 감독회장의 직인으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권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기실이 총대 메듯 소장을 반려했어야 하는지 행기실 행정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⑥ 이미 권면서는 접수받았으면서 총특심에 제출한 이철 감독회장 고발장의 송달수취를 거부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돌아보면, 총특재 소장을 반려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피해 감독회장을 보호하려고 계획했으나 연이어 총특심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를 두려움에 고발장 수취를 거부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기획실의 반려 사유대로 또 다시 두 개의 고발장과 소장으로 나누어 접수한다면 60일 기한을 도과할 수밖에 없고, 이 역시 기일도과를 이유로 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3. 이철 목사는 2016.9.26. 감독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2018.5.18.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후 사기소송과 직무대행선출무효소송에서 불법적인 재판위원 제척, 기피를 일삼고, 용역을 동원하여 총특재 재판을 방해하고, 총특재 무효판결 후 2개월 10일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감리회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권력욕과 욕심으로 가득찼던 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감독회장의 첫 업무로 이미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결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상소,항소 취하함으로써 감리회가 패소당하게 하는 배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금품선거로 인한 지위박탈을 면해보고자 금품선거 고발장 접수거부와 정상적으로 접수된 소장마저도 반려하는 것은 재판거부 행위로 감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4. 물의 힘으로 배를 띄우지만 그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권세가 '지록위마'할 정도로 대단해 보여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잠시의 권세로 진실을 가릴 수 없고 민심을 덮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입니다. 선거에서 다수의 득표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곧 자격이나 과정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 장정조차 임의로 해석하고 훼손할 초법적인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거부와 반려는 명백하게 법과 절차를 위반 또는 무시한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지켜온 장정을 왜곡, 날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이 남용되고 규칙오용 및 질서문란의 행태가 벌어짐에도 이를 묵과 또는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감독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가 오랜 소송과 다툼으로 지쳐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욕의 역사에 현재 감독회장인 이철 목사와 측근 인사들이 다수 개입해 있고 누구보다 많은 이익을 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한 권력을 얻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소송이나 다툼을 중단하자는 것은 누구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감리교회를 위한다면 치졸한 보복이나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데 직권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하는 화합과 통합의 노력,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당당한 행정을 우선 펼쳐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출발부터 비뚤어진 자세로 정치를 하려 하는지, 혹 어떤 피해의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쓰러울 뿐입니다.


5. 저의 입장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감리회 장정의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돈 봉투 살포로 당선된 감독회장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판단할 교회법 심사와 재판까지 막무가내 행정과 비상식적 꼼수로 저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용인된다면 감리교회의 분열과 추락은 누구도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거부와 반려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감리회 본부의 행태로 볼 때 정상적인 교회법 질서에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현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법의 판단을 받기 어려우니 사회법의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법은 이미 그 권한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소송의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더 이상 감리회에 무자격 선거, 금권선거와 같은 파행과 불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일단 권한을 가지면 역사를 뒤집고 법과 질서를 마음대로 농단하는 일이 태연하게 자행되는 비뚤어진 현상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오랜 소송에 지쳐있는 감리회에 또다시 아픔을 주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 이런 작은 몸짓이 큰 파도가 돼 잘못 띄워진 배를 뒤집고 감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12. 14.

작성자 지 학 수 목 사



전체 4

  • 2020-12-17 13:00

    그냥 제 생각은, 지학수 목사님께는,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감독회장을 양보해 달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ㅡ.ㅡ

    (죄송한 표현이지만)
    빈대는 우연히 잡히는 것이지, 진짜 잡으려 하면 안되죠..
    정의는 무슨 정의입니까?
    윤치호 장로님이 하신 사무국 총무를 본인도 하셨으면, 본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절대 말할수 없지요..

    갈등은 공리적 기준으로 풀어야지, 사생결단으로 풀면 자기도, 공동체도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좋은 성탄 소식 하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 2020-12-17 13:08

    김경환 (211.54.116.232)
    감리회본부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점이 있다!
    나는 지학수 목사의 사회법과 교회법 동시 고소고발 행위에 대해 역겹게 생각하지만, 지학수 목사의 고소고발件에 대응하는 감리회 본부의 행태는 참으로 눈꼴사납다. 지학수 목사의 행태보다 감리회본부의 행태가 더 역겹다.

    이철 감독회장은 일개 문서접수원이 저지른 월권행위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회 밖 사회에서 고소인이 번지수를 잘 못 찾아 엉뚱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더라도 해당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관할행정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거늘... 설사 번지수가 헷갈린 고소인이 ‘제대로 된 부서가’ 아닌 ‘비스무리한 부서’에 문서를 접수시켰다할지라도 ‘제대로 된 부서’로 문서를 이첩시키는 게 順理이거늘...

    감리회가 본부행정기관 관리에게 월급 주며 일시키는 이유가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라고 함이 아니었나? 일개 문서접수원이 재판관에게 가야할 고소장을 임의로 차단시키는 越權을 자행해도 되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장을 棄却(또는 却下)시켜도 재판관이 기각(또는 각하)시켜야지 일개 문서접수원이 무슨 권한으로 사건 자체를 뭉개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되도 안하는 그 무신 꼬투리를 잡아 ‘교회재판山城’을 높게 쌓는다는 건 아예 교회재판을 거치지 말고 사회재판으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결과밖에 더 되나? 교회재판은 꿈도 꾸지 말고 교회 밖 법원이나 언론 등에 호소하라고 쫓아내는 것밖에 더 되나?


  • 2020-12-18 12:33

    자기 말이 자기를 심판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 2020-12-18 14:4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인사하고 '예쁘게 봐달라'고 발언했다"며 "당시 발언은 대법원 판례 등에 명시된 객관적 사정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이 정도로 처벌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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