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2월 국회에서 종교인과세처리되나? 나 떨구있니?

작성자
이길종
작성일
2014-02-17 14:15
조회
922
2월2일자 감리교뉴스라는 신문을 보니...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작년에 입법예고되었던 종교인 과세법안이 정식 처리된다고 한다. 부결될지 작년 예고 된바와 같이 종교인들의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런지 두고 볼일이다.

그런데 어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오는 6월4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머리굴리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종교인들 눈치보며 이 법안을 유예시키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한다.

감리교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씽크땡크를 만든다나 뭐라나.
하나님의 말씀전도와 성도들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봉사를 감히 세속인들이 근로로 폄하하여 과세한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어디까지나 봉사에 대한 사례지 어떻게 월급이냐?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가 나라의 간섭을 받게되고 ...세무사찰도 받게되고 나아가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도 각오해야한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이런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강력하게 하자는 대책위원회다.

지금의 종교인 과세쟁점은 4가지로 나뉜다.
1) 완전면세...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라는 비종교인들의 반발. 모든국민은 소득에대한 세금내야 함은 당연지사다. 과세는 국민의 3대 4대 의무다. 세금낸자만이 국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기타소득과세...소득의 80%를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22%의 세율적용. 결국 전체소득의 4.4%과세. 종교활동을 사례비를 바라고하는 것이냐라는 종교계반발.
3) 근로소득과세...인간의 영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인인데...육체적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종교인들의 반발.
4) 종교인소득 신설...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고 근로소득자들과의 차별로 마찰이 예상.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종교인이 완전 면세층으로 분류되는지 모르겠다. 유럽의 기독교국가에서 그러는가? 미국에서 그러는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년간 억대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목회자들이 완전면세....여의도의 그영감 은퇴금으로120억을 받아도 면세....이게 말이 되는가?

또 한가지...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교회수가 약 5-6만에 목회자 8-9만명이라는데... 전국사찰과 그에 속한 승려들이 수 만명(정식통계를 모름)...이게 전부 아니다....숫자를 모르는 개신교계통의 이단교회와 목회자...무당과 점치는 자들도 다 종교인이라 하며 완전 면세....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젤 샘나고 화나는게...이런 이단들과 무당들도 종교인이라고 완전면세되는 것이다^^ 통일교.신천지,박옥수,여호와의증인,제칠일안식교,선거입시철만되면 억대수입올리는 점쟁이와 무당들...

아마 전체종교인(가톨릭은 제외 그들은 1994년부터 납세)숫자를 세무당국에서 파악해서 통계를 얻는다면 적어도 20-30만명은 되리라.

국방은 어떻게...최신무기는 무슨 돈으로 사나? 국민들을 위한 복지비는 국민세금으로 지불됨을 다 알지 않는가? 종교인들도 국민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하고 국가를 지키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떳떳하게 받아야하지 않겠는가? 대책위원회라는 것 같은 씰데없는 단체만들어 완장차지 말고 성도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 설교했으면 한다.

2015년부터 과세할거라고 ....나 떨고있니? 하지마시고 .....!!!
* 관리자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4-02-18 12:11)



전체 6

  • 2014-02-17 17:27

    장로님께서 주신 댓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어떤 목사님들께서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지 마시라는 글을 감리교 게시판에 올려야 할 만큼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올리신 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교회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었을 때보다 헌금 바구니를 성도들에게 돌렸을 때 헌금액수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렸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던 헌금을 했거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된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 헌금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무리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하실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쓰라고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 등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직접세를 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일에 물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시니, 헌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4-02-17 17:00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사례비에 과세한다면 종교인세(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세를 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세를 하고, 근로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경우(다른 종교의 경우는 잘 모르니 개신교의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사역을 근로로 본다면, 목사님들에게도 근로3권(노동3권)을 부여하고, 그 분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의 사역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천하고 목사님들의 목회활동은 고귀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할 것은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목회활동을 근로자의 근로와 같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못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어울리는 결정이요, 행동이겠습니까?
    헌법이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목사님들이 사회의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에 적합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목사님들의 사명인 복음 선교, 복음 연구, 목양에 부합한 것이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행사가 그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파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사례비를 못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목사님들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로자의 근로를 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인 요셉의 노예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노예 노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것인데, 근로자의 근로 역시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면, 부과 대상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더라도 공정하고 적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 앞에 세워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비 등을 거론하며 목사님들을 도매금으로 비난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전교회의 대략적인 비율과 예산 규모, 그리고 비전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말씀 드리자, 그 기사님은 굉장히 놀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자분들에게 성경 연구와 복음 선교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사례비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한다고 떠실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목사님들이시라면 과세 자체에 크게 민감해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3) 근로소득과세...인간의 영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인인데...육체적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종교인들의 반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소득과세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구원이나 광고회사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신적 근로를 육체적 근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목사님들께서 본인들을 정신적 근로자로 보고 계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2014-02-17 16:33

    매년1월이 되면 13월의 보너스라고해서 월급장이들에게는 환급되는 세금이 있었는데...올해는 세법이 강화되어 무려 345만명이 평균 40만원의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울상이다. 담임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도들의 어려움....세금도 내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십가지의 헌금을 감당해야하는 성도들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강요마시기를...


  • 2014-02-17 17:27

    장로님께서 주신 댓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어떤 목사님들께서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지 마시라는 글을 감리교 게시판에 올려야 할 만큼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올리신 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교회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었을 때보다 헌금 바구니를 성도들에게 돌렸을 때 헌금액수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렸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던 헌금을 했거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된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 헌금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무리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하실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쓰라고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 등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직접세를 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일에 물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시니, 헌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4-02-17 17:00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사례비에 과세한다면 종교인세(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세를 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세를 하고, 근로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경우(다른 종교의 경우는 잘 모르니 개신교의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사역을 근로로 본다면, 목사님들에게도 근로3권(노동3권)을 부여하고, 그 분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의 사역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천하고 목사님들의 목회활동은 고귀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할 것은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목회활동을 근로자의 근로와 같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못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어울리는 결정이요, 행동이겠습니까?
    헌법이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목사님들이 사회의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에 적합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목사님들의 사명인 복음 선교, 복음 연구, 목양에 부합한 것이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행사가 그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파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사례비를 못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목사님들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로자의 근로를 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인 요셉의 노예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노예 노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것인데, 근로자의 근로 역시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면, 부과 대상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더라도 공정하고 적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 앞에 세워달라고 하자, 택시 기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비 등을 거론하며 목사님들을 도매금으로 비난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전교회의 대략적인 비율과 예산 규모, 그리고 비전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말씀 드리자, 그 기사님은 굉장히 놀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자분들에게 성경 연구와 복음 선교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사례비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한다고 떠실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목사님들이시라면 과세 자체에 크게 민감해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3) 근로소득과세...인간의 영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인인데...육체적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종교인들의 반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소득과세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구원이나 광고회사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신적 근로를 육체적 근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목사님들께서 본인들을 정신적 근로자로 보고 계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2014-02-17 16:33

    매년1월이 되면 13월의 보너스라고해서 월급장이들에게는 환급되는 세금이 있었는데...올해는 세법이 강화되어 무려 345만명이 평균 40만원의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울상이다. 담임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도들의 어려움....세금도 내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십가지의 헌금을 감당해야하는 성도들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강요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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