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작성자
김정효
작성일
2020-10-23 08:29
조회
144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배석준 기자 , 위은지 기자
대검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소임 다할 것” 사퇴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주먹을 쥐며 답변하고 있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주먹을 쥐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저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체 2

  • 2020-10-23 08:33

    거취와 관련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며 “임기 동안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2020-10-23 10:49

    법무부가 군대라면 장관과 총장이 상하 수직 관계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맞습니다만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랍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각료인 법부부 장관이 준 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사수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
    기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은 좋으나 무식함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면 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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