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6
조회
509
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개정)
[447] 제15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448] 제15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449] 제15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447] 제15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448] 제15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449] 제15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