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조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3
조회
538
제 4 편  의  회  법

임시특별조치법
제1절 호남선교연회 교회설립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남선교연회내의 교회개척 및 설립기금지원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호남선교연회내에 교회설립기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교회 설립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설립기금은 전액 호남선교연회 내에 10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교회 설립 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납부를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 부담기간은 2006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05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세계감리교대회에 한국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세계감리교대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05.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법의 폐기) 이 법은 시행이 종료될 때에 자동으로 폐기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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