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5
조회
527
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개정)
[454]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 (개정)
[455] 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456] 제16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457]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개정)
[454]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 (개정)
[455] 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456] 제16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457] 제163조(직무)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