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2
조회
579
제 3 장  부담금
[487]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 개체교회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488]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회 본부 부담금:연회 본부 부담금은 연회 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489] 제8조(총회 경비)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집행한다.

① 총회 대표의 여비는 소속교회(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의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모든 비용은 총회 대표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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