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19
조회
518
부 칙 (1995. 11. 14)
[5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1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7. 10. 30)
[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12]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9. 11. 18)
[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5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1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7. 10. 30)
[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12]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9. 11. 18)
[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