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1
조회
569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490] 제9조(예산의 구분)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 단체는 일반적인 회계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둔다.
① 일반회계:일반적인 경상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그에 관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예:건축비회계, 장학재단 등)
[491] 제10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미자립교회 담임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역자 최저생계비 보조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또는 지방회에서 지원한다.
②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다.
③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④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신설)
[492] 제11조(지방회 예산편성) 지방회 일반회계에는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493] 제12조(연회 본부 예산편성) 연회본부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① 연회 본부 수입 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출 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 외에 연회 자체에서 계상한 재원으로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494] 제13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감리회 본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감리회 본부 예산안은 계정 내용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외에 사업분야에 관하여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등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예산안에는 각 회계 내용을 총괄한 총칙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495] 제14조(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다음 각 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① 개체교회:개체교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지방회:지방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③ 연회:연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④ 감리회 본부:감리회 본부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⑤ 유지재단 및 각 재단:유지재단, 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해당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496] 제15조(회계감사)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가 각각 담당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보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결산보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497] 제16조(결산보고)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예산안 심의 기관에서 각각 결산을 심의하여 받아들인다.
[490] 제9조(예산의 구분)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 단체는 일반적인 회계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둔다.
① 일반회계:일반적인 경상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그에 관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예:건축비회계, 장학재단 등)
[491] 제10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미자립교회 담임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역자 최저생계비 보조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또는 지방회에서 지원한다.
②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다.
③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④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신설)
[492] 제11조(지방회 예산편성) 지방회 일반회계에는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493] 제12조(연회 본부 예산편성) 연회본부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① 연회 본부 수입 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출 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 외에 연회 자체에서 계상한 재원으로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494] 제13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감리회 본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감리회 본부 예산안은 계정 내용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외에 사업분야에 관하여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등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예산안에는 각 회계 내용을 총괄한 총칙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495] 제14조(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다음 각 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① 개체교회:개체교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지방회:지방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③ 연회:연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④ 감리회 본부:감리회 본부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⑤ 유지재단 및 각 재단:유지재단, 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해당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496] 제15조(회계감사)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가 각각 담당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보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결산보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497] 제16조(결산보고)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예산안 심의 기관에서 각각 결산을 심의하여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