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미주특별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39
조회
511
제 4 편  의  회  법
제 6 장  미주특별연회 (신설)
[375] 제81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미주특별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당회로부터 연회까지는 의회법에 준한다. (신설)
[376] 제82조(미주특별연회 직무)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신설)

① 미주특별연회는 연회 안의 교회와 기관들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의한 유지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유지재단 이사를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시무하게 한다. (신설)

② 미주특별연회에 소속한 연회원의 은급운영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의한 은급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은급은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신설)

③ 미주특별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신설)

④ 미주특별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연회 운영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

⑤ 미주특별연회의 유지재단 정관과 은급재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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