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8
조회
533
제 4 편 의 회 법
제 10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432] 제13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자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433]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개정)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개정)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434]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결과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435]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432] 제13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자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433]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개정)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개정)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434]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결과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435]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