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36
조회
511
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394] 제100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395] 제101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적임자를 선임한다.
[396] 제10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97] 제103조(직무)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연회 내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98] 제104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지방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

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상 착수한다.

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99] 제105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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