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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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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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    회
[377] 제83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특별연회,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378] 제84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①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379] 제85조(특별회원) HStyle14연회는 은퇴 목사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380] 제86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381] 제8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매년 1회, 4월 또는 5월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382] 제88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383] 제89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84] 제90조(연회 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하여 2년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

① 정·부서기는 연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독과 서기가 날인한 후 이를 연회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 (개정)

② 서기는 연회에 관계되는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연회 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 (개정)
[385]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파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7.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8.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0.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1. 연회는 주간「기독교타임즈」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⑮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개정)
⑯ 연회는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⑰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⑱ 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개정)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1)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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