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35
조회
526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 실태 조사위원회
[400] 제106조(설치) 연회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401] 제107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02] 제10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03] 제109조(직무)
①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404] 제110조(규정)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400] 제106조(설치) 연회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401] 제107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02] 제10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03] 제109조(직무)
①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404] 제110조(규정)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