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28
조회
540
제 2 절  입법의회분과위원회
[431]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 헌법연구위원회:헌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②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연구위원회: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예문연구위원회:감리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연구위원회: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⑤ 연회 및 지방회경계조정연구위원회: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교연회 설치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담당한다. (개정)

⑥ 의회제도연구위원회: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교회행정법연구위원회: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⑧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⑨ 국·외 감리교회와의 협약체결연구위원회:국·외 감리교회와의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⑩ 재판법연구위원회: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⑪ 교역자인사관리 및 은급제도연구위원회: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⑫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천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⑬ 장정개정위원회:장정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1. 선출직 위원: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4명(교역자, 평신도 각 2명)

3.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을 편찬한다.

⑭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법조인 1명 이상)을 둔다. (개정)

⑮ 운영위원회: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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