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9
조회
523
제 1 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270] 제169조(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교한 미연합감리교회에 대하여 본 감리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안에서 형제 교회로서 서로 간에 대표를 파송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에 이바지한다.
[271] 제170조(상호 간의 대표 파송) 양 감리회는 다음과 같이 대표를 서로 파송한다.

① 본 감리회는 미연합감리교회 총회에 대표를 파송하여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세계선교에 관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미연합감리교회는 본 감리회 총회에 대표를 파송하여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세계선교에 관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
[272] 제171조(감독회장과 미연합감리회 연락감독) 본 감리회 감독회장과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지명된 연락감독은 상호 방문하며 양 교회에 공통적으로 유익되는 사업에 관하여 서로 자문하며 협조한다.
[273] 제172조(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사역에 대한 보고) 상호 간의 선교사 파송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 본 감리회는 미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 미연합감리교회는 본 감리회 선교국에 연례적으로 보고한다.
[274] 제173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대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대우는 다음과 같다.

① 미연합감리교회 정회원으로서 파송된 선교사는 본 감리회의 정회원으로 대우한다.

② 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로서 파송된 선교사는 본 감리회의 해당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275] 제174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276] 제175조(양 교회의 선교적 협력) 본 감리회와 미연합감리교회는 상호 간에 체결된 합동선교정책위원회(The Committee on Mission Strategy)를 통하여 세계선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협력한다.
[277] 제176조(본 감리회와 선교재단과의 관계) 국내에 설정된 국외 감리교회의 선교재단을 본 감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그 재단이 해체될 경우에는 본 감리회와 사전에 협의한다.
[278] 제177조(미연합감리교회 선교사의 묘역관리) 본 감리회는 한국선교에 헌신하다가 별세하여 한국에 매장된 미연합감리교회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의 묘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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